홍준표 후보, 재산 7억 축소․허위신고
서울 동대문을에 출마한 한나라당 홍준표 후보(서울 동대문을)는 재산 11억 5천 2백 2십 9만 3천원을 신고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아파트와 회원권 금액을 다음과 같이 신고했다.
본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6-1201 (6억3천2백만원)
배우자 서울 동대문구 전동동 10 전농SK아파트 105-1406 (2억1천6백만원)
배우자 일동레이크클럽 회원권 (3천만원)
그러나, 이는 명백한 축소․허위신고다. 2003년 12월 31일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르면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9억7천7백만원, 전농SK아파트는 2억8천9백만원, 일동레이크골프회원권은 3억3천만원이다.
홍준표 후보는 위 3건과 관련, 총 7억1천8백5십만원을 축소․허위신고한 것이다.
고의적인 재산 축소․허위신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다.
대한민국 대표검사. 모래시계 검사를 자처하는 홍준표 후보는 재산을 허위․축소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4년 4월 8일
민주수호민생안정선거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본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6-1201 (6억3천2백만원)
배우자 서울 동대문구 전동동 10 전농SK아파트 105-1406 (2억1천6백만원)
배우자 일동레이크클럽 회원권 (3천만원)
그러나, 이는 명백한 축소․허위신고다. 2003년 12월 31일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르면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9억7천7백만원, 전농SK아파트는 2억8천9백만원, 일동레이크골프회원권은 3억3천만원이다.
홍준표 후보는 위 3건과 관련, 총 7억1천8백5십만원을 축소․허위신고한 것이다.
고의적인 재산 축소․허위신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다.
대한민국 대표검사. 모래시계 검사를 자처하는 홍준표 후보는 재산을 허위․축소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4년 4월 8일
민주수호민생안정선거위원회 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