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지사의 상습적 관권선거운동을 처벌하라
한나라당 소속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불법선거운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선관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손지사의 선거법위반사례가 또 드러나 숨겨진 개입사례가 도대체 얼마나 될 지 궁금하다.
한나라당 용인을 한선교후보는 8일 유권자에게 배포한 선거홍보물에서 “지역사업을 위해 손학규지사로부터 예산을 미리 배정받기로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손지사의 약속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제85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손지사는 자당 후보의 유세에 연이어 참석해 선거법 9조를 어기고 관권선거를 자행한 사실이 적발돼 최근 선관위로부터 중립의무준수와 재발방지를 권고받았다.
선관위는 즉각 관련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 손지사의 범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거법을 철저히 깔보고 관권선거를 밥먹듯 하고 있는 손지사를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4월 8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최 창 환
한나라당 용인을 한선교후보는 8일 유권자에게 배포한 선거홍보물에서 “지역사업을 위해 손학규지사로부터 예산을 미리 배정받기로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손지사의 약속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제85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손지사는 자당 후보의 유세에 연이어 참석해 선거법 9조를 어기고 관권선거를 자행한 사실이 적발돼 최근 선관위로부터 중립의무준수와 재발방지를 권고받았다.
선관위는 즉각 관련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 손지사의 범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거법을 철저히 깔보고 관권선거를 밥먹듯 하고 있는 손지사를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4월 8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최 창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