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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조(공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공모하오니 적극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대상지역
공모 대상 지역 | 접수 대상 |
전국 17개 광역 |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
※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자는 관할 시·도당에 문의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 및 당헌·윤리규범 상 피선거권이 있고, 권리행사 시행일(22.03.01.)로부터 6개월 이전(21.08.31.)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21.03.01.~ 22.02.28.)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3. 신청자격 예외적용 대상
①대통합을 위해 복당이 허용된 자
②부적격 심사·감산 예외 적용 신청서가 제출된 자
③열린민주당 승계 당원
④공직 사임 후 복당한 자
⑤당의 요구로 입당 또는 복당한 자
⑥제20대 대통령선거에 기여한 자 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또는 중앙당 사무총장 또는 시·도당위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⑦권리행사 시행일(21.08.31.) 이전 입·복당자 중 당비납부 기준이 미달되나 체납당비를 완납한 후 비상대책위원회의 허용 의결을 받은 자
(제92차 최고위원회의(22.02.03.),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의(22.03.18.),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의(22.03.21.), 제7차 비상대책위원회의(22.03.28.) 및 당규제10호부칙제12호에 근거)
4. 접수기간 : 22.04.05.(화) 09:00 ~ 22.04.07.(목) 18:00 (3일간)
5.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n22.theminjoo.kr)
- 8. 기타사항의 원본 제출서류 항목 참고
- 후보자접수 사이트에서 개인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서류 접수
※ 문의 : 중앙당 조직국(02-2630-0021, 0023~0025, 0027, 0028, 0030~0032, 0089, 0092)
6. 등록비 : 광역단체장 7,000,000원(접수된 등록비 일체 반환 불가)
- 납부계좌 : 농협 036-01-131970(예금주 : 더불어민주당), 반드시 후보자 명의로 입금할 것
※ 중앙당검증위원회의 검증심사 등록비 旣 납부 후보자는 6,500,000원 납부
※ 청년(만 39세 이하), 중증 장애인 등록비 면제
7. 후보자 제출서류(당규 제10호 제29조 제출서류)
- 후보자 제출서류는 [첨부파일 1] 항목 참고
8. 기타사항
가. 각종 증명서는 스캔을 통한 파일첨부 방식으로 등록하며,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제출(등기우편 도착기한은 공모기간 일시와 동일)
나. 원본 제출서류
①주민등록등본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최종학력증명서(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최종학력이며, 외국 학위의 경우 공증본)
④공직선거용 범죄경력증명서
⑤대표경력증명서
⑥병적증명서(배우자 및 직계비속)
⑦재산세(공직선거용)
⑧소득세(공직선거용)
⑨종합부동산세 관련 증명서 각 1부
※ 등기우편 제출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6층 조직국
다. 타당·무소속 출마이력, 당적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누락 시 허위기재로 간주
라. 허위 학력 및 증명서 위조 적발시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마. 광역단체장 후보자 여론조사 대표경력 허용기준은 [첨부파일 2] 참고
바. 기타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경우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사.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추가공모 가능
2022. 04. 05.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