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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해당 부문 대의원 및 권리당원)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362
  • 게시일 : 2018-09-29 09:47:00

전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해당 부문 대의원 및 권리당원)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 

 

 

당규 제4호 제16조에 의거하여, 전국위원장 선출을 위한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선거인단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8년 10월 1일(월) 09:00 ~ 10월 2일(화) 18:00


○ 열람대상 및 자격기준 : 각 부문별에서 제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 입당일 : 2017년 12월 31일까지 입당완료 된 자 

 → 당비납부횟수 : 2017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최근 1년간)까지 당비 6회 이상 납부한 자 

※ 대학생, 장애인부문은 제4차 최고위원회 의결(18.9.5)에 따라, 대의원 및 예비경선 선거인단 ARS투표로 본경선 진행

※ 여성, 농어민, 을지키는민생실천 부문은 당규 제4호 제42조에 의거하여, 단수후보 등록에 따른 예비경선선거인단 ARS찬반투표 진행

 

○ 열람방법 : 홈페이지 접속(list.theminjoo.kr) 후 본인인증을 통한 권리당원 선거인명부 열람

※ 예비경선 선거인단(당규 제4호 제42조)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02-2630-0052)로 별도 문의


○ 이의신청 접수방법 : 서면을 통한 팩스 접수(FAX : 02-2630-0000)

※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후 선거인명부 열람 → 수정내용 있음/이의 있음 → 이의신청서 작성(별첨) → 팩스 발송 → 팩스수신 확인 

 

○ 이의신청 내용 1) 명부 포함 여부 2) 전화번호 수정 3) 기타

※ 이의신청서는 열람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팩스로 접수 완료되어야 하며, 대리인이 작성한 경우 이의신청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d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