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더불어민주당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국민 추천 공고
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에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시간 : 2018. 8. 21(화) 09:00 ~ 8. 27(월) 13: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theminjoo2017@naver.com)
▶ 제출서류 :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서 1부
▶ 문의 : 더불어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 행정국(Tel. 02-788-3463~6)
5. 추천 이후 절차 안내
▶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TF는 국민들께서 추천한 피추천인에 대하여 당내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하는 등 당내 내부 절차를 거쳐,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