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선거인단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439
  • 게시일 : 2018-07-18 14:32:00

권리당원 선거인단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선거인단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8년 7월 18일(수) 14:00 ~ 7월 19일(목) 18:00


열람대상 :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7개 경선지역 권리당원

- 대구 동구을, 경기 용인시갑, 용인시병, 이천시, 김포시을, 화성시갑,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 입당일 : 2017년 12월 31일까지 입당완료 된 자 

 → 당비납부횟수 : 2017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최근 1년간)까지 당비 6회 이상 납부한 자 

 → 단, 체납당비는 2018년 6월 29일까지 납부 완료한 자에 한함


열람방법 : 홈페이지 접속(list.theminjoo.kr) 후 본인인증을 통한 권리당원 선거인명부 열람


○ 이의신청 내용 :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등이 있는 경우

※ 주소정정의 경우 해당 당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접수방법 : 서면을 통한 팩스 접수(해당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FAX 안내 :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031-244-6502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061-287-0415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 053-756-1700)

※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후 선거인명부 열람 → 수정내용 있음/이의 있음 → 이의신청서 작성(별첨) → 팩스 발송 → 팩스수신 확인 

※ 이의신청서는 열람기간 내에 접수 완료되어야 함.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KakaoTalk_20180718_14431887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