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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0,079
  • 게시일 : 2018-07-18 11:16:00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제정 2018. 7. 18]

[개정 2018. 7. 19]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25조제1항 및 당규 제5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에 따라 2018825일에 개최하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선거(이하 경선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규칙에서 대의원투표는 전국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 중 재외국민대의원을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소투표를 말한다.

이 규칙에서 이메일투표는 전국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 중 재외국민대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메일투표를 말한다.

이 규칙에서 강제적(Out-bound) 권리당원 ARS투표(이하 강제ARS투표라 한다)”란 선거권을 부여 받은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의 방법을 말한다.

이 규칙에서 자발적(In-bound) 권리당원 ARS투표(이하 자발ARS투표라 한다)”강제ARS투표종료 후 수신환경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권리당원이 ARS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투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규칙에서 국민여론조사란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ARS응답여론조사의 방법을 말한다.

이 규칙에서 일반당원여론조사란 당원명부에 기재된 당원 중 권리당원이 아닌 당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ARS응답여론조사의 방법을 말한다.

 

3(선거관리위원회) 2018825일에 개최하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의 실시와 관리 및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4(공정경쟁 및 준수의무)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당헌·당규와 이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및 경선결과, 기타 당의 결정사항에 대한 승복을 당규 제5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 따라 서약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중립 및 비밀유지의무)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당헌·당규에 따라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거나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경선방법)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 투표소투표(이하 대의원투표라 한다)2018825일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한다.

재외국민대의원 이메일투표는 2018820일부터 822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권리당원 ARS투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제적(Out-bound) 권리당원 ARS투표는 2018820일부터 821일까지 2일간 실시한다.

2. 자발적(In-bound) 권리당원 ARS투표는 2018822일에 실시한다.

여론조사는 2018823일부터 824일까지 2일간 실시하되, 국민여론조사, 일반당원여론조사를 각각 실시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투표 및 제4항의 여론조사는 당대표 후보자 1명과 최고위원 후보자 2명을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7(선거권) 당규 제5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15조제1항의 전국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은 대의원투표의 선거권이 있다. 당규 제5호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외국민대의원은 이메일투표의 선거권이 있다.

201712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1771일부터 2018630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은 ARS투표의 선거권이 있다.

 

8(여론조사 대상) 국민여론조사는 조사일 현재 만 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당원여론조사는 당원명부에 기재된 당원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1. 7조제1항에 해당하는 전국대의원(재외국민대의원을 포함한다)

2. 7조제2항에 해당하는 권리당원

3.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는 자

 

9(경선사무의 위탁) 예비경선 및 대의원투표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

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를 위탁한 경선에 대하여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10(선거사무협조) ·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2장 예비경선

 

11(예비후보자의 등록) 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등록은 후보자 본인 또는 후보자의 대리인이 직접 등록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당규 제5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23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등록신청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12(예비후보자 자격부여·기호추첨)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공고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5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26조제2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를 통지한다.

예비후보자를 공고한 후 당일에 기호추첨을 실시한다.

 

13(예비경선의 실시) 당대표 경선후보자로 등록 공고된 자가 4명 이상인 경우 또는 최고위원 경선후보자로 등록 공고된 자가 9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예비경선 당선인의 수로 당대표는 3, 최고위원은 8명으로 한다.

예비경선일은 2018726일 오후 2시로 한다.

 

14(예비경선의 선거운동) 예비경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신청을 필한 때부터 예비경선 선거일까지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5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41조제1항에 따른 예비경선 선거인명부를 작성·확정하여 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사본 1부를 교부한다.

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15(투표) 예비경선의 투표는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투표는 당대표 후보자 1명과 최고위원 후보자 2명을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16(당선인의 결정·공표·기호추첨) 당대표 후보자는 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다수득표수 순에 따라 3위까지를 예비경선의 당선인으로 하고, 최고위원 후보자는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다수득표수 순에 따라 8위까지를 예비경선의 당선인으로 한다. 이 때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여성, 연장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예비경선의 결과는 개표 직후에 당선인의 기호 순으로 발표하되, 각 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당선인 확정 공고 당일에 본경선 후보자의 기호추첨을 실시한다.

3항에 따른 기호추첨 결과가 이후 선거운동에서 후보자의 기호가 된다.

 

17(후보자의 사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고, 득표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후보자가 투표개시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3장 투표

 

18(대의원투표) 대의원투표는 전국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 중 재외국민대의원을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9(이메일투표) 이메일투표는 전국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 중 재외국민대의원에 해당하는 대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메일투표 시간은 2018820일 오전 10시부터 822일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는 24시간 실시한다.

이메일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0(ARS투표) ARS투표 실시 기관은 2개의 조사기관을 선정하되,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ARS투표 실시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전화명부 중복 방지를 위해 ARS투표 선거인을 추출하여 A·B로 구분하여 기 선정된 2개의 기관에 각각 이관한다.

선정된 2개의 조사기관은 강제ARS투표와 자발ARS투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ARS투표는 해당 선거별로 후보자가 모두 호명된 후에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강제ARS투표는 선거인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선전화로 조사한다.

·자발ARS투표는 강제ARS투표 실시에도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한 선거인을 대상 중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ARS투표를 실시한다.

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ARS투표의 질문은 지지도로 한다.

ARS투표에서 보기는 후보자 기호에 따라, “기호○○○○○후보자와 같이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이 경우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에 지지후보 없음”, “잘 모른다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0조의2(강제ARS투표) 강제ARS투표는 2018820일부터 821일까지 실시하되, ARS는 발송일별 각 2회씩 총 4회 발송한다.

ARSARS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발송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ARS투표 개시일 1일전 선거인에게 투표일시와 ARS투표 발신번호가 명시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ARS투표의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ARS투표 발송 횟수에 따른 ARS투표 발송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ARS투표를 실시한다.

 

20조의3(자발ARS투표) 자발ARS투표는 20188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발ARS투표 선거인에게 투표일시와 ARS투표번호가 명시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2018822일에 1회 이상 발송한다.

자발ARS투표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4장 여론조사

 

21(조사방법) 조사는 국민과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ARS를 통해 실시한다.

조사기관은 국민여론조사와 일반당원여론조사 별로 각 2개씩 총 4개를 선정하되,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조사기관별 유효표본 수는 각 1,000명으로 한다.

조사는 2018823일부터 824일까지 2일 동안 실시하되, 조사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후보자 결정을 위한 본 질문은 지지도로 한다.

조사에서 보기는 후보자 기호를 기준으로 순환(Rotation)하되, “○○○후보자와 같이 이름만을 호명한다. 이 경우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에 지지후보 없음”, “잘 모른다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은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여론조사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각 1, 후보자 측 각 1명으로 제한한다.

조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22(국민여론조사) 조사는 RDD 전화 ARS방법으로 진행하되, 두 기관은 휴대전화 조사를 실시하고 각각의 유효결과를 100분의 50씩 반영한다.

국민여론조사의 표본은 2018731일의 전국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작위로 할당 추출한다.

1. : 남성, 여성

2. 연령 : 19세 이상 20, 30, 40, 50, 60세 이상

3. 지역 : 5개 권역별(서울·제주, 인천·경기, 강원·충청, 호남권, 영남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를 말한다)

2.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

본 질문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질문한다.

1. 성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성

2. 연령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

3. 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주소지. 이 경우 5 권역(서울·제주, 경기·인천, 강원·충청, 호남, 영남)을 보기 문항으로 제시한다.

4.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응답자의 지지정당. 이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지지정당을 묻는 문항의 보기에 각 정당과 지지정당 없음을 포함한다. 국민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2일 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별 각 1,000명의 유효 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조사를 종료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가중 값은 0.5에서 2.0 사이로 한다.

 

23(당원여론조사) 조사는 전화 ARS응답방법으로 진행하되,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일반당원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400,000명 이상의 당원명부를 중복되지 아니하게 A·B로 균등하게 나누어 각 조사기관에 제공한다.

조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받은 당원명부에서 일반당원여론조사의 표본을 2018731일의 일반당원 구성비를 기준으로 5개 권역별(서울·제주, 인천·경기, 강원·충청, 호남권, 영남권)에 따라 무작위로 할당 추출한다.

당원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선전화로 조사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를 말한다)

2. 권역별로 각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

본 질문 전에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당원여부를 우선 질문하되, 당원이 아닐 경우 즉시 조사를 종료한다.

2일 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별 각 1,000명의 유효 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조사를 종료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가중 값은 0.5에서 2.0 사이로 한다.

 

24(결과의 보고) 여론조사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와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2018825일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일에 대의원투표가 종료된 후 개봉(Data의 처리를 말한다)한다.

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5장 결과의 합산

 

25(결과의 합산) 투표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한다.

1. 대의원투표와 이메일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45로 반영한다.

2. ARS투표는 각 조사기관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40으로 반영한다.

여론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하여 100분의 15로 반영한다.

1. 국민여론조사 : 각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10으로 반영한다.

2. 당원여론조사 : 각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5로 반영한다.

 

 

6장 보칙

 

26(권한의 위임) 당헌·당규 및 시행세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경선 시행을 위하여 세칙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