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제정 2018. 7. 18]
[개정 2018. 7.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25조제1항 및 당규 제5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에 따라 2018년 8월 25일에 개최하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선거(이하 “경선”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대의원투표”는 전국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 중 재외국민대의원을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소투표를 말한다.
③이 규칙에서 “이메일투표”는 전국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 중 재외국민대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메일투표를 말한다.
④이 규칙에서 “강제적(Out-bound) 권리당원 ARS투표(이하 ‘강제ARS투표’라 한다)”란 선거권을 부여 받은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의 방법을 말한다.
⑤이 규칙에서 “자발적(In-bound) 권리당원 ARS투표(이하 ‘자발ARS투표’라 한다)”란 ‘강제ARS투표’ 종료 후 수신환경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권리당원이 ARS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투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⑥이 규칙에서 “국민여론조사”란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ARS응답여론조사의 방법을 말한다.
⑦이 규칙에서 “일반당원여론조사”란 당원명부에 기재된 당원 중 권리당원이 아닌 당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ARS응답여론조사의 방법을 말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2018년 8월 25일에 개최하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의 실시와 관리 및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공정경쟁 및 준수의무) ①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당헌·당규와 이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및 경선결과, 기타 당의 결정사항에 대한 승복을 당규 제5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의 따라 서약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립 및 비밀유지의무) ①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당헌·당규에 따라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거나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경선방법) ①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 투표소투표(이하 “대의원투표”라 한다)는 2018년 8월 25일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한다.
②재외국민대의원 이메일투표는 2018년 8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③권리당원 ARS투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제적(Out-bound) 권리당원 ARS투표는 2018년 8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2일간 실시한다.
2. 자발적(In-bound) 권리당원 ARS투표는 2018년 8월 22일에 실시한다.
④여론조사는 2018년 8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2일간 실시하되, 국민여론조사, 일반당원여론조사를 각각 실시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투표 및 제4항의 여론조사는 당대표 후보자 1명과 최고위원 후보자 2명을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7조(선거권) ①당규 제5호「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제15조제1항의 전국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은 대의원투표의 선거권이 있다. 당규 제5호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외국민대의원은 이메일투표의 선거권이 있다.
②2017년 12월 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은 ARS투표의 선거권이 있다.
제8조(여론조사 대상) ①국민여론조사는 조사일 현재 만 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다.
②일반당원여론조사는 당원명부에 기재된 당원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1.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전국대의원(재외국민대의원을 포함한다)
2.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권리당원
3.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는 자
제9조(경선사무의 위탁) ①예비경선 및 대의원투표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
②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를 위탁한 경선에 대하여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예비경선
제11조(예비후보자의 등록) ①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예비후보자등록은 후보자 본인 또는 후보자의 대리인이 직접 등록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당규 제5호「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제23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등록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등록신청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⑥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제12조(예비후보자 자격부여·기호추첨) ①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공고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5호「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제26조제2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를 통지한다.
③예비후보자를 공고한 후 당일에 기호추첨을 실시한다.
제13조(예비경선의 실시) ①당대표 경선후보자로 등록 공고된 자가 4명 이상인 경우 또는 최고위원 경선후보자로 등록 공고된 자가 9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②예비경선 당선인의 수로 당대표는 3명, 최고위원은 8명으로 한다.
③예비경선일은 2018년 7월 26일 오후 2시로 한다.
제14조(예비경선의 선거운동) ①예비경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신청을 필한 때부터 예비경선 선거일까지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5호「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제41조제1항에 따른 예비경선 선거인명부를 작성·확정하여 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사본 1부를 교부한다.
③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투표) ①예비경선의 투표는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투표는 당대표 후보자 1명과 최고위원 후보자 2명을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6조(당선인의 결정·공표·기호추첨) ①당대표 후보자는 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다수득표수 순에 따라 3위까지를 예비경선의 당선인으로 하고, 최고위원 후보자는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다수득표수 순에 따라 8위까지를 예비경선의 당선인으로 한다. 이 때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여성, 연장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②예비경선의 결과는 개표 직후에 당선인의 기호 순으로 발표하되, 각 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당선인 확정 공고 당일에 본경선 후보자의 기호추첨을 실시한다.
④제3항에 따른 기호추첨 결과가 이후 선거운동에서 후보자의 기호가 된다.
제17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고, 득표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②후보자가 투표개시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3장 투표
제18조(대의원투표) 대의원투표는 전국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 중 재외국민대의원을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19조(이메일투표) ①이메일투표는 전국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 중 재외국민대의원에 해당하는 대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이메일투표 시간은 2018년 8월 20일 오전 10시부터 8월 22일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는 24시간 실시한다.
③이메일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0조(ARS투표) ①ARS투표 실시 기관은 2개의 조사기관을 선정하되,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ARS투표 실시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②전화명부 중복 방지를 위해 ARS투표 선거인을 추출하여 A·B로 구분하여 기 선정된 2개의 기관에 각각 이관한다.
③선정된 2개의 조사기관은 강제ARS투표와 자발ARS투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④ARS투표는 해당 선거별로 후보자가 모두 호명된 후에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강제ARS투표는 선거인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선전화로 조사한다.
·자발ARS투표는 강제ARS투표 실시에도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한 선거인을 대상 중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ARS투표를 실시한다.
⑦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⑧ARS투표의 질문은 ‘지지도’로 한다.
⑨ARS투표에서 보기는 후보자 기호에 따라, “기호○○번 ○○○후보자”와 같이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이 경우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에 “지지후보 없음”, “잘 모른다”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⑩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⑪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2(강제ARS투표) ①강제ARS투표는 2018년 8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실시하되, ARS는 발송일별 각 2회씩 총 4회 발송한다.
②ARS는 ARS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발송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ARS투표 개시일 1일전 선거인에게 투표일시와 ARS투표 발신번호가 명시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④ARS투표의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ARS투표 발송 횟수에 따른 ARS투표 발송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ARS투표를 실시한다.
제20조의3(자발ARS투표) ①자발ARS투표는 2018년 8월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자발ARS투표 선거인에게 투표일시와 ARS투표번호가 명시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2018년 8월 22일에 1회 이상 발송한다.
③자발ARS투표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여론조사
제21조(조사방법) ①조사는 국민과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ARS를 통해 실시한다.
②조사기관은 국민여론조사와 일반당원여론조사 별로 각 2개씩 총 4개를 선정하되,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③조사기관별 유효표본 수는 각 1,000명으로 한다.
④조사는 2018년 8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2일 동안 실시하되, 조사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⑤후보자 결정을 위한 본 질문은 ‘지지도’로 한다.
⑥조사에서 보기는 후보자 기호를 기준으로 순환(Rotation)하되, “○○○후보자”와 같이 이름만을 호명한다. 이 경우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에 “지지후보 없음”, “잘 모른다”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조사에서는 응답자가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⑧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⑨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은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여론조사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각 1명, 후보자 측 각 1명으로 제한한다.
⑩조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2조(국민여론조사) ①조사는 RDD 전화 ARS방법으로 진행하되, 두 기관은 휴대전화 조사를 실시하고 각각의 유효결과를 100분의 50씩 반영한다.
②국민여론조사의 표본은 2018년 7월 31일의 전국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작위로 할당 추출한다.
1. 성 : 남성, 여성
2. 연령 : 19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3. 지역 : 5개 권역별(서울·제주, 인천·경기, 강원·충청, 호남권, 영남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를 말한다)
2.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
④본 질문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질문한다.
1. 성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성
2. 연령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
3. 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주소지. 이 경우 5개 권역(서울·제주, 경기·인천, 강원·충청, 호남, 영남)을 보기 문항으로 제시한다.
4.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응답자의 지지정당. 이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지지정당을 묻는 문항의 보기에 각 정당과 “지지정당 없음”을 포함한다. 국민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⑤2일 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별 각 1,000명의 유효 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조사를 종료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가중 값은 0.5에서 2.0 사이로 한다.
제23조(당원여론조사) ①조사는 전화 ARS응답방법으로 진행하되,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일반당원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400,000명 이상의 당원명부를 중복되지 아니하게 A·B로 균등하게 나누어 각 조사기관에 제공한다.
②조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받은 당원명부에서 일반당원여론조사의 표본을 2018년 7월 31일의 일반당원 구성비를 기준으로 5개 권역별(서울·제주, 인천·경기, 강원·충청, 호남권, 영남권)에 따라 무작위로 할당 추출한다.
③당원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선전화로 조사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를 말한다)
2. 권역별로 각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
⑤본 질문 전에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당원여부를 우선 질문하되, 당원이 아닐 경우 즉시 조사를 종료한다.
⑥2일 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별 각 1,000명의 유효 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조사를 종료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가중 값은 0.5에서 2.0 사이로 한다.
제24조(결과의 보고) ①여론조사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와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2018년 8월 25일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일에 대의원투표가 종료된 후 개봉(Data의 처리를 말한다)한다.
③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제5장 결과의 합산
제25조(결과의 합산) ①투표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한다.
1. 대의원투표와 이메일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45로 반영한다.
2. ARS투표는 각 조사기관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40으로 반영한다.
②여론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하여 100분의 15로 반영한다.
1. 국민여론조사 : 각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10으로 반영한다.
2. 당원여론조사 : 각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5로 반영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임) 당헌·당규 및 시행세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경선 시행을 위하여 세칙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