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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신청 공모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신청 공모
당규 제13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모함.
- 아 래 -
○ 공모대상 :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북 기초의원 비례대표가 되려는 자 (※광역 비례대표 후보자 추후공모)
○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자(25세 이상)로서, 당규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7조에 충족되는 권리당원
- 당적이 없는 경우 더불어민주당 입·복당원서 제출 후 입·복당이 확정된 자
○ 신청기간 : 2018. 4. 10(화) 09시 ~ 2018. 4. 11(수) 18:00, 2일간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마감시간 엄수]
- 당적증명서 및 당비완납증명서는 평일(09시~18시)만 발급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http://win.theminjoo.kr)
-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공천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공천관리시스템 접수 완료 후 원본 서류는 등기우편(당일특급 및 익일특급)으로 발송해야함(4월 12일 18시까지 도착해야 하며, 이후 도착은 미접수 간주)
- 보내실 곳 : 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359, 4층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조직국
○ 후보자 등록 신청비
- 기초비례대표 : 300만원
- 접수계좌 : 농협 731-01-004592 (예금주 :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 반드시 본인 성명으로 입금
- 신청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경선 비용은 별도 납부(후보자별 통보)
○ 유의사항
-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음
(특히 범죄경력 누락의 경우 공천심사 배제할 수 있음)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접속 후 "개인범죄경력확인"으로 본인 범죄 경력 확인 가능(벌금 100만원 미만)
- 온라인접수 및 우편접수 서류와 등록신청비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공모마감 후 경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공모할 수 있음
○ 제출서류(원본을 기본으로 함 / 4월 12일(수) 18시까지 도착, ※ 상장, 임명장 등 재발급이 어려운 증빙서류의 경우 사본제출 요망)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당적발급서 [발급처 : 도당]
※ 타당 경력자는 탈당증명서 또는 타당당적말소 서약서를 제출
4. 당비납부확인서(최근 4년) [발급처 : 도당]
5.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이체확인증)
6. 최종학력증명서
※ 졸업 또는 수료한 학력이 최종 학력으로 인정되며, 외국학력의 경우 한글 번역문과 공증을 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7. 범죄경력회보서(공직후보자용) 1부 [발급처 : 경찰서]
※ 범죄경력소명서 제출 : 공직선거후보자용 범죄경력회보서 내용과 100만원 이하 벌금 및 범죄·수사 경력 등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접속 후 "개인범죄경력확인"으로 본인 범죄 경력 확인 가능
8. 최근 5년간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서, 납세증명서(일반용으로 발급,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발급처 : 세무서]
9. 최근 5년간 재산세 납부·체납 증명서(일반용으로 발급,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발급처 : 구·시·군청 및 주민센터]
10. 공직후보자용 병적증명서(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발급처 : 병무청]
11. 재산신고서 [당규 제13호 별지 서식, 첨부파일 참조]
12. 정당 및 사회 경력, 정당 및 사회 상훈, 당내 교육 이수 증빙서류
1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원본 서류는 첨부된 대봉투 표지서식을 다운받아 해당란에 기입
→ 대봉투 앞면에 표지서식을 부착
→ 증빙서류 일체를 대봉투에 넣어 공천관리위원회로 제출(등기우편, 방문제출 등 방법에 상관없이 반드시 부착)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054-841-8413 / 조직국)
2018 년 4 월 9 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