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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직후보자 2차공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777
  • 게시일 : 2018-03-26 09:20:0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공직후보자 2차 공모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8조에 의거,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 공모대상
 -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 신청기간
 - 2018. 3. 26(목) ~ 28(목), 3일간(24시간 접수 가능)

○ 신청자격
 - 당헌 제6조 제1항 1호에 의거하여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인 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당적이 없는 후보자는 입당원서 제출로 갈음함
  ※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예비후보자접수를 우선으로 해야함
 
○ 신청방법
  - 서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http://win.theminjoo.kr)
  - 온라인 서류 등록 시 공천접수시스템 이용 메뉴얼 및 파일 최적화 안내를 반드시 읽으신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 등록 신청비 납부
  - 납부금액 
   1. 기초단체장 : 300만원
   2. 광역의원 : 150만원
   3. 기초의원 : 100만원
  - 납부계좌 : 농협 203-01-531496 (예금주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 접수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접수비는 경선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예비후보자 검증미실시자 20만원 별도 납부   

○ 후보자 등록서류
 ▲ 온라인 서식
   1. 후보자 추천신청서
   2. 서약서
   - 서류1항목) 서약서 [온라인서식]
   - 서류2항목)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온라인서식]
   3. 개인별기록카드

 ▲ 첨부 서식
   1. 의정활동 계획서 또는 메니페스토실천계획서 [첨부 자유양식]
    - 의정활동 계획서(광역의원, 기초의원)
    - 메니페스토실천계획서 (단체장)
   2. 본인소개서 [첨부]
   3. 주민등록등본 [발급처-주민센터]
   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주민센터]
   5. 당적증명서 [발급처-강원도당]
   6. 당비납부확인서 [발급처-강원도당]
     ※ 최근 1년간 직책 및 일반 당비납부 내역
     (직책이 겹칠 경우 더 높은 금액의 당비만 납부)
   7.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또는 입금증 1부 [발급처-해당은행]
   8. 최종학력증명서 [발급처-해당기관]
   9. 병적증명서 1부(본인, 배우자-여성후보자의 경우, 직계비속) [발급처-병무청]
    - 자녀가 현역인 경우 복무확인서 제출
    - 면제인 경우도 병적증명서 제출
  10. 재산신고서 1부 [온라인서식]
  11. 최근 5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발급처-세무서]
    ① 공직후보자용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1부 [발급처-세무서]
    ②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서, 납세증명서 [발급처-세무서]
      - ①, ② 둘 중 택 1하여 세무서에서 발급 군단위 지역은 ①서류 4월 1일부터 발급가능하여 ②번 서류 3가지를 제출하여야 함
    ③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처-시, 군청]
  12.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서 1부 [발급처-경찰서]
    -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소명 및 판결문 첨부
  13. 칼라 명함판사진 전산(jpg)파일
  14. 사회 및 정당 경력 [발급처-해당기관]
  15. 후보자 설문지(사전인터뷰) [별첨양식]
  16. 그 밖에 공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유의사항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추천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함.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당규 제13호 12조 6항)
  -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학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공모마감 후 강원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공모를 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강원도당 (☎033-242-7300)



2018 년  3 월  23 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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