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충북도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직후보자 공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043
  • 게시일 : 2018-03-21 13:23:0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 공직후보자 공모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는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8조에 의거,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 공모대상 
 - 6.13 지방선거 출마자(충북도내 각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통보 받은 자

○ 신청기간 : 
  - 2018. 3. 22(목) ~ 28(수), 7일간(24시간 접수 가능)
※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공모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자격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함. 또한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의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 신청일 현재 당적이 없는 후보자는 입당원서 제출로 갈음함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http://win.theminjoo.kr)

※ 방문접수,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접수 시스템 이용방법 숙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에 첨부된 매뉴얼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비 납부
  - 납부금액 
   1. 기초단체장 : 300만원
   2. 광역의원 : 150만원
   3. 기초의원 : 100만원
  - 납부계좌 : 농협 301-0062-5351-01 (예금주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예비후보 심사비(20만원) 납부자는 심사비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기초단체장 280만원, 광역의원 130만원, 기초의원 80만원)
  ※ 입금자명은 반드시 후보자 명의로 입금해야 함
  ※ 접수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접수비는 경선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경선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후보자가 부담함

○ 등록서류
   1. 후보자 추천신청서 [온라인서식]
   2. 서약서
   - 서류1항목) 서약서 [온라인서식]
   - 서류2항목)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온라인서식]
   3. 의정활동계획서(지방의회의원) 또는 메니페스토실천계획서(기초단체장) [자유양식]
   4. 주민등록등본 [발급처-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주민센터]
   5. 당적증명서 [발급처-충북도당]
   6. 당비납부확인서 [발급처- 충북도당]
      ※ 최근 1년간 직책 및 일반 당비납부 내역(직책이 겹칠 경우 더 높은 금액의 당비만 납부)
   7. 개인별기록카드 [온라인서식]
      ※ 기재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내교육참가실적, 가족관계, 주요지지기반, 지역활동내용은 미기입 가능
   8. 본인소개서 [온라인서식]  
   9.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발급처-납부 거래은행)
      ※ ATM 이용시 이체 영수증 제출 가능
  10. 최종학력증명서 [발급처-해당기관]
  11. 병적증명서 [발급처-병무청]
      ※ 후보자 본인과 18세(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인 직계비속(아들, 손자, 외손자)
      ※ 여성후보자도 신고하여야 함
      ※ 복무 중인 직계비속의 경우 복무확인서 제출
  12. 재산신고서 1부 [발급처-시청, 군청]
  13. 최근 5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발급처-세무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세대가 다른 경우에만 제외)
      -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1부 [발급처-세무서]
      - 재산세납부체납증명서 1부 [발급처-시청, 구청]
  14.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서 [발급처-경찰서]
  15. 칼라 명함판사진 전산(jpg)파일
  16. 그 밖에 공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유의사항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추천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함.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당규 제13호 12조 6항)
  -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학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접수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043-211-7777)

※ 별첨파일 목록
1. 공천접수시스템 이용 메뉴얼
2. 첨부파일파일 변환 및 최적화 안내
3. 제7회 지방선거 충북 선거구 현황
4. 공천접수시스템 단계별 첨부파일 목록

2018 년  3 월  20 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


바로가기 버튼.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