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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하남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모집 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031
  • 게시일 : 2018-02-27 10:25:00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하남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81조,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조직개편 관련 중앙당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남지역위원회 선출직지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 선출직지역대의원공모안내
 1. 공모기간 : 2018. 2. 28(수) ~ 3. 3(토) 09:00 ~ 18:00 (4일간)
 2.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 제2항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지역대의원자격조건 :  권리행사일 2018년 1월 17일
 
2018년 1월 17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 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전 12개월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①입당기준: 2017년 7월 17일까지
②당비납부: 2017년 1월~ 2017년 12월,  6회 이상 당비납부
 
* 권리당원명부열람 및 모집
 1. 열람기간 : 2018. 2. 28(수)~ 3. 1(목), 09:00 ~ 18:00  
 2. 모집기간 : 2018. 2. 28(수)~ 3. 3(토), 09:00 ~ 18:00  
 3. 열람장소 : 지역위원회사무국, 경기도당사무처
(※명부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접수 
 1. 관련서류 : 대의원(지역) 신청서, 대의원추천서(명부에 등재된 권리당원 3인이상 ※중복추천 불가)
 2. 방문접수 : 경기도 하남시 신평로 45, 2층 (신정치문화원 사무실)
 3. 팩스접수 : 031)791-2076
 4 이메일접수 : 023515@naver.com
 
* 직책당비안내
당헌 제7조(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함    (※직책 당비 취소시 자격상실)
 
* 관련문의: 하남지역위원회 031-791-2075



 
2018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하남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