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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하남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모집 공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하남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81조,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조직개편 관련 중앙당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남지역위원회 선출직지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 선출직지역대의원공모안내
1. 공모기간 : 2018. 2. 28(수) ~ 3. 3(토) 09:00 ~ 18:00 (4일간)
2.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 제2항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지역대의원자격조건 : 권리행사일 2018년 1월 17일
2018년 1월 17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 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전 12개월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①입당기준: 2017년 7월 17일까지
②당비납부: 2017년 1월~ 2017년 12월, 6회 이상 당비납부
* 권리당원명부열람 및 모집
1. 열람기간 : 2018. 2. 28(수)~ 3. 1(목), 09:00 ~ 18:00
2. 모집기간 : 2018. 2. 28(수)~ 3. 3(토), 09:00 ~ 18:00
3. 열람장소 : 지역위원회사무국, 경기도당사무처
(※명부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접수
1. 관련서류 : 대의원(지역) 신청서, 대의원추천서(명부에 등재된 권리당원 3인이상 ※중복추천 불가)
2. 방문접수 : 경기도 하남시 신평로 45, 2층 (신정치문화원 사무실)
3. 팩스접수 : 031)791-2076
4 이메일접수 : 023515@naver.com
* 직책당비안내
당헌 제7조(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함 (※직책 당비 취소시 자격상실)
* 관련문의: 하남지역위원회 031-791-2075
2018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하남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