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 공모
1. (예비)후보자추천신청서 1부 1-1.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2. 서약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당적증명서(중앙당 조직국 및 시·도당 발급) 4-1. 당적이 없는 경우 입당원서 4-2. 타당 입당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타당당적말소서약서 및 탈당 증명 서류 별도 5. 개인별 기록카드 6. 예비후보자등록 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 6-1. 신청비 이체 확인증 7. 최종학력증명서 8. 병적증명서 1부 9. 최근 5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본인) *소득세 : 주소지 관할세무서(납세사실서, 납세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 관할 구·시·군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재산세 항목) 10. 범죄경력회보서 (공직후보자용) 1부 - [발급처] 경찰서 및 온라인시스템 |
8. 유의사항
- (정부)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당규 제13호 제12조 6항)와 더
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공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
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 상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음
※ 공모 시점 이전에 정부선관위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도 검증 신청하여야 함
-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검증을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 및 증명서 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접수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9. 문의사항 · 방문접수 안내 : 중앙당 노동대외협력국 (02-2630-0051~2)
※기초 단체장 및 광역·기초 의원 검증 관련 문의는 시·도당 검증위원회에 문의바람
2018. 2. 26.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