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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공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434
  • 게시일 : 2018-02-23 15:17:00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공모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거, 20186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  공모대상

- 울산광역시 예비후보자 등록을 희망하는자

광역의원, 구청장, 구의원(현 기초단체장 및 의원 포함)

 

○ 신청기간

- (1) 2018. 2. 26() ~ 2. 28(), 3일간 / 09:00~18:00까지

- (2) 추후공지 / 군수, 군의원 3.26~3.28예정

 

 신청자격

- 당헌 제6조 제11호에 의거하여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인 자에 한함

신청일 현재 당적이 없는 후보자는 입당원서 제출로 갈음함

 

○ 신청방법

- 서류 접수방법 : 방문제출

- 서류 제출처 :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조직국

- 사무실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41 해조빌딩 6

위임하여 제출 시 위임장 및 후보인감증명 지참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비 납부

- 납부금액 : 30만원(삼십만원)

- 납부계좌 : 농협 301-0108-4556-31 (예금주 :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접수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등록서류

1. (예비)후보자추천신청서 1[별첨양식]

1-1.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별첨양식]

2. 서약서 1[별첨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발급처-주민센터]

4. 당적증명서 [발급처-울산시당]

4-1. 당적이 없는 경우 입당원서 [발급처-울산시당]

4-2. 타당 입당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타당당적말소서약서 및 탈당 증명 서류 별도 [별첨양식]

5. 개인별 기록카드 [별첨양식]

6. 예비후보자등록 신청비 납부증명서 1[별첨양식]

6-1. 신청비 이체 확인증 [발급처-해당기관]

7. 최종학력증명서 [발급처-해당기관]

8. 범죄경력회보서 (본인확인용) 1- [발급처-경찰서]

반드시 범죄경력, 수사경력, 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받아야 함

공직선거용은 접수 불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소명서 제출해야 함


○ 유의사항

- 신청접수 기간 만료 이후 신청서류 및 등록신청비는 반환되지 않음

- 관할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당규 제13126)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추천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함. 이를 어길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심사 시 배제될 수 있음

- 울산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학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공모마감 후 울산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공모를 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당적확인 및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당 (052-257-8574)

 

 

 

2018 2 23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