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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공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공모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거,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 공모대상
- 울산광역시 예비후보자 등록을 희망하는자
광역의원, 구청장, 구의원(현 기초단체장 및 의원 포함)
○ 신청기간
- (1차) 2018. 2. 26(월) ~ 2. 28(수), 3일간 / 09:00~18:00까지
- (2차) 추후공지 / 군수, 군의원 3.26~3.28예정
○ 신청자격
- 당헌 제6조 제1항 1호에 의거하여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인 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당적이 없는 후보자는 입당원서 제출로 갈음함
○ 신청방법
- 서류 접수방법 : 방문제출
- 서류 제출처 :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조직국
- 사무실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41 해조빌딩 6층
※ 위임하여 제출 시 위임장 및 후보인감증명 지참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비 납부
- 납부금액 : 30만원(삼십만원)
- 납부계좌 : 농협 301-0108-4556-31 (예금주 :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 접수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등록서류
1. (예비)후보자추천신청서 1부 [별첨양식]
1-1.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별첨양식]
4-1. 당적이 없는 경우 입당원서 [발급처-울산시당]
4-2. 타당 입당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타당당적말소서약서 및 탈당 증명 서류 별도 [별첨양식]
6. 예비후보자등록 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 [별첨양식]
8. 범죄경력회보서 (본인확인용) 1부 - [발급처-경찰서]
※ 반드시 범죄경력, 수사경력, 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받아야 함
- 신청접수 기간 만료 이후 신청서류 및 등록신청비는 반환되지 않음
- 울산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학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공모마감 후 울산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공모를 할 수 있음
- 당적확인 및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당 (☎052-257-8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