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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당 춘천시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모집 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066
  • 게시일 : 2018-02-21 14:17:00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춘천시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81조,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춘천시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 선출직 지역대의원 공모안내
  ○ 공모기간 : 2018. 2. 22(목), ~ 2. 23(금), 09:00 ~ 18:00 (2일간)
  ○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항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 지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일 1월 17일

 2018년 1월 17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① 입당기준 : 2017년 7월 17일 이전까지 입당한 자
 ② 당비납부 : 2016년 1월 18일 ~ 2017년 1월 17일,  6회 이상 당비 납부

□ 권리당원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18. 2. 22(목), ~ 2. 23(금), 09:00 ~ 18:00 (2일간)
  ○ 열람장소 : 더불어민주당강원도당 사무실(춘천시 경춘로 2354 대일빌딩 5층)
                (※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등 지역사정에 맞게 접수
  ○ 관련서류 : 지역대의원 신청서 - [첨부파일 참조]
  ○ 방문접수 : 춘천시 경춘로 2354 대일빌딩 5층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 팩스접수 : 033) 242-7400
  ○ 이메일접수 : yjkhawk119@gmail.com

□ 직책당비 안내
  ○ 당헌 제7조(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 관련 문의
  ○ 사무국장 윤정규 010-8969-5031
 

2018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춘천시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