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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울주군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모집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539
  • 게시일 : 2018-02-01 10:52:00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울주군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모집공고



당헌 제81조,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울주군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 선출직 지역대의원 공모안내

1.공모기간 : 2018. 02.05(월) ~ 02.06(화) 09시~18시(2일간)

2.모집분야 : (선출직) 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 제2항13호에 해당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 지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 기준일 1월 17일

2018년 1월17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① 입당기준 : 2017년 7월17일까지

② 당비납부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6회 이상 당비 납부


▣ 권리당원명부 열람 및 모집

1. 열람기간 : 2018. 02.07(수)~02.08(목), 09:00~18:00

2. 모집기간 : 2018. 02.07(수)~02.08(목), 09:00~18:00

3. 열람장소 : 울산시당 사무처

(※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1. 관련서류 : 대의원 신청서(본인), 대의원 추천서(명부에 등재된 5인 이상 ※중복추천 불가)

2. 방문접수 : 울산시 남구 봉월로 41 6층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3. 이메일접수 : ssm9187@hanmail.net

▣ 직책당비안내

당헌 제7조(당비)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미납시 자격상실)

▣ 관련문의 : 울산광역시 울주군지역위원회 사무국장 010-2317-9187





2018년 2월 01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 울주군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