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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속초·고성·양양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모집공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속초·고성·양양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모집공고
당헌 제81조,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속고고성양양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 선출직 지역대의원 공모안내
1.공모기간 : 2018. 01.12(금) 09시~18시(1일간)
2.모집분양 : (선출직) 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 제2항13호에 해당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 지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 기준일 10월 13일
2017년 10월13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① 입당기준 : 2017년 4월13일까지
② 당비납부 : 2016년 10월 ~ 2017년 9월, 6회 이상 당비 납부
▣ 권리당원명부 열람 및 모집
1. 열람기간 : 2018. 01.14(일)~01.15(월), 09:00~18:00
2. 모집기간 : 2018. 01.14(일)~01.19(금), 09:00~18:00
3. 열람장소 : 속초시 동해대로 4236 아남프라자 1601호
(※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1. 관련서류 : 지역대의원 신청서, 지역대의원 추천서(다수추천 순으로 선출 ※중복추천 불가)
2. 방문접수 : 속초시 동해대로 4236 아남프라자 1601호
3. 이메일접수 : leedm3825@naver.com
▣ 직책당비안내
당헌 제7조(당비)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미납시 자격상실)
▣ 관련문의 : 속초고성양양지역위원회 010-5379-6099
2018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속초고성양양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