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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속초·고성·양양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모집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919
  • 게시일 : 2018-01-12 09:34:00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속초·고성·양양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모집공고



당헌 제81조,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속고고성양양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 선출직 지역대의원 공모안내
1.공모기간 : 2018. 01.12(금) 09시~18시(1일간)
2.모집분양 : (선출직) 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 제2항13호에 해당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 지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 기준일 10월 13일
2017년 10월13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① 입당기준 : 2017년 4월13일까지
② 당비납부 : 2016년 10월 ~ 2017년 9월, 6회 이상 당비 납부



▣ 권리당원명부 열람 및 모집
1. 열람기간 : 2018. 01.14(일)~01.15(월), 09:00~18:00
2. 모집기간 : 2018. 01.14(일)~01.19(금), 09:00~18:00
3. 열람장소 : 속초시 동해대로 4236 아남프라자 1601호
(※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1. 관련서류 : 지역대의원 신청서, 지역대의원 추천서(다수추천 순으로 선출 ※중복추천 불가)
2. 방문접수 : 속초시 동해대로 4236 아남프라자 1601호
3. 이메일접수 : leedm3825@naver.com


▣ 직책당비안내
당헌 제7조(당비)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미납시 자격상실)

▣ 관련문의 : 속초고성양양지역위원회 010-5379-6099




2018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속초고성양양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