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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명시을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추가모집 공고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을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추가모집 공고
당헌 제81조,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광명시을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을 추가 공모합니다.
- 아 래 -
* 선출직 지역대의원 공모안내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항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 지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 기준일 10월 13일
2017년 10월 13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①입당기준 : 2017년 4월 13일까지
②당비납부 : 2016년 10월 ~ 2017년 9월, 6회 이상 당비 납부
* 권리당원명부 열람
1. 열람기간 : 2017. 12. 21(목)~ 12. 22(금), 09:00 ~ 18:00 (21,22일 양일간 열람 및 접수)
2. 열람장소 : 지역위원회 사무국, 경기도당 사무처
(※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등 신청자 사정에 맞게 접수
1. 관련서류 : 지역대의원신청서(본인),
대의원추천서(명부에 등재된 권리당원 3인이상 ※중복추천 불가)
2. 방문접수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310 다래빌딩
다래빌딩 5층 503호 광명을 지역위원회 사무실
3 팩스접수 : 02)899-8141
4 이메일접수 : jang7597@hanmail.net
* 직책당비 안내
당헌 제7조(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미납시 자격상실)
* 관련 문의
광명시을지역위원회 02)899-8140
2017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을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