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을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추가모집 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095
  • 게시일 : 2017-12-20 13:50:00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을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추가모집 공고



당헌 제81조,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광명시을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을 추가 공모합니다.
 
- 아 래 -
 
* 선출직 지역대의원 공모안내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항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 지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 기준일 10월 13일
 
2017년 10월 13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①입당기준 : 2017년 4월 13일까지
②당비납부 : 2016년 10월 ~ 2017년 9월, 6회 이상 당비 납부
 
* 권리당원명부 열람
 1. 열람기간 : 2017. 12. 21(목)~ 12. 22(금), 09:00 ~ 18:00 (21,22일 양일간 열람 및 접수)
 2. 열람장소 : 지역위원회 사무국, 경기도당 사무처
(※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등 신청자 사정에 맞게 접수
 1. 관련서류 : 지역대의원신청서(본인),
              대의원추천서(명부에 등재된 권리당원 3인이상 ※중복추천 불가)
 2. 방문접수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310 다래빌딩
                다래빌딩 5층 503호 광명을 지역위원회 사무실
 3 팩스접수 : 02)899-8141
 4 이메일접수 : jang7597@hanmail.net
 
* 직책당비 안내
당헌 제7조(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미납시 자격상실)
 
* 관련 문의
광명시을지역위원회 02)899-8140
 


2017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을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