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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후보 공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999
  • 게시일 : 2017-12-06 11:22:00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후보 공모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4호(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제8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역위원장 후보를 공모하오니 희망자는 적극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대상지역(4) : 강원 동해·삼척, 전북 정읍·고창, 경북 안동, 경남 사천·남해·하동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당적보유자
3. 접수기간 : 2017. 12. 12.(화) ~ 13.(수)
4. 신청방법 : 중앙당 조직국 직접제출(우편, 팩스 신청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5. 접 수 비 : 후보심사비[특별당비] 1,000,000원 (농협 036-01-131970 더불어민주당)
6. 신청자 접수서류 목록 (위 당규 제11조 참조)

지역위원장 후보자 신청서 1

서약서 1

본인소개서 1

주민등록등본 1

당비납부확인서 또는 당비납부영수증 1(중앙당 재정국 및 시·도당 발급)

당적증명서 (중앙당 조직국 및 시·도당 발급)

개인별기록카드 1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사실 증명서 1

* 소득세 : 주소지 관할세무서 (납세사실서, 납세완납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 관할 구··군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재산세 항목)

병적증명서 1

재산보유현황서 1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회보서 1

* 반드시 범죄경력, 수사경력, 실효된 형 포함된 본인열람용이어야 함

기타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소명서, 범죄경력 등)

비고 : 관공서 발급 서류의 경우 신청서 접수 후 보완 가능

 

 

7. 기타사항

 - 신청서류 및 후보심사비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2017.  12.  6.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장 이 춘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