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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평가기준과 방법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388
  • 게시일 : 2017-10-13 10:10:00

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평가기준과 방법

 

□ 근거규정

당규 제18호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10(평가기준)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가기준과 방법을 공표합니다.

 

□ 광역/기초단체장

평가기준

평가항목·배점

평가요소

직무활동

 

35%

 

(350)

리더십역량

 

30%(105)

지역의 미래비전과

 

 성과발표(PT)

지역발전의 성과와 비전

 

주요 5대 공약 내용과 이행 정도

 

당의 선거 및 활동에 대한 기여도

소통역량

 

30%(105)

당과의 소통

 

- 중앙당, ·도당, 지역위원장, 지역의원들과의 협의내용 및 횟수

주민 소통

 

- 주민 간담회 및 설명회내용과 횟수

기관간 소통

 

- ·도정협의체 협의체 설립 현황 및 개최빈도

 

- 기관장(·군단체간/·군의회간 협의회 설립현황 및 개최횟수

 

- 기타 기관간협의회 설립현황 및 개최횟수

재정역량

 

20%(70)

기초

공모사업액수

광역

공모사업액수

GRDP(지역내총생산)

재정력지수

부채액(통합부채)

청렴도

 

10%(35)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_내부청렴도 결과

기부활동

 

5%(17.5)

기부금 납부

 

- 사회단체 수

 

- 실적(액수)

수상실적

 

5%(17.5)

정부기관 및 공적 기관 수상 건수

공약이행

 

평가

 

20%

 

(200)

주요 5

 

공약 이행도

 

100%

 

(200,

 

20)

정량평가 : 공약 1

정량평가 : 공약 2

정량평가 : 공약 3

정량평가 : 공약 4

정량평가 : 공약 5

정성평가 : 공약 1

정성평가 : 공약 2

정성평가 : 공약 3

정성평가 : 공약 4

정성평가 : 공약 5

자치분권

 

활동

 

15%

 

(150)

자치분권의

 

 사업

 

40%(60)

자치분권 사업

 

(: 주민참여예산제, 마을 만들기사업, 지방의제 21, 사회적경제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

분권운동

 

30%(45)

결의대회, 협약식, 청원운동, 대정부·국회 활동, 협의회 활동 등의

 

주최 및 참여 실적

분권학습

 

30%(45)

자치분권의 세미나, 포럼, 교육, 연수 등의 활동 주최 및 참여 실적

 

여론조사

 

30%

 

(300)

 

직무평가 30%(90)

인물경쟁력 70%(210)

 

□ 광역·기초의원

평가기준

평가항목?배점

평가요소

의정활동

 

35%

 

(350)

입법성과

 

30%(105)

조례발의 및 처리건수

조례 발의 건수

조례 제·개정건수(정량)

조례 내용성격(정성)

우수조례 선정건수(가점)

성실도

 

20%(70)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

지역주민에의

 

 기여도

 

20%(70)

지역주민을 위한 예·결산 활동(내용 및 규모)

행정감사 및 조사에 의한 개선 건수(성과)

 

도덕성

 

20%(70)

의회윤리소위 제재건수 및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건수

 

의회임원

 

10%(35)

의장단, 상임위원장, 원내대표단, 특별위원장

지역활동

 

 35%


(350)

 

 

주민소통

 

활동

 

50%(175)

의정보고회/보고서

주민간담회/주민의견 청취건수, 참여인원수

청원접수 건수

봉사활동 실적

기부금 납부 사회단체 수 및 실적

당무기여도

 

50%(175)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 참여율

 

·도당 상무위원회 참여율

·도당 행사, 집회, 연수 참여율

당직 역임 (·도당,중앙당/상설,비상설)

당비 납부 실적

 

자치분권

 

활동

 

10%

 

(100)

분권운동

 

50%(50)

결의대회, 협약식, 청원운동, 대정부·국회 활동, 협의회 활동

 

등의 주최 및 참여 실적

분권학습

 

50%(50)

자치분권의 세미나, 포럼, 교육, 연수 등의 활동 주최 및 참여

 

실적

 

다면평가

 

 

20%

  (200)

 

의원상호평가 70%(140)

당원평가 30%(60)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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