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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상임)후보자 추가 공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58
  • 게시일 : 2017-06-15 15:44:00
방송통신위원(상임) 후보자 추가 공모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상임) 1인을 추천하고자 아래와 같이 후보자를 추가 공모합니다.
 
- 아 래 -
 
1. 모집 기간
○ 2017년 6월15일(목) ~ 6월20일(화) 18:00까지
 
2. 접수 방법 및 접수처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국회의사당 본관 203호 더불어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
○ 이메일 접수(theminjoo2017@naver.com)
☞ 이메일 접수시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서명포함 서류 및 증빙서류 일체)는 PDF파일로 전환하여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하고, 유선전화로 접수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추후 필요시 원본 제출(문의 : 02)788-3463~5)
 
3. 제출서류
○ 지원서(이력서, 추천서 포함 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A4 용지 4매 이내)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결격사유 해당없음 확인서 1부
○ 개인 정보조회 동의서 1부
○ 범죄경력조회서(개인열람용) 1부
○ 경력 증명서
# 자격요건규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필수 제출
 
※ 필요시 보충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4.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실시(개별통지)
○ 최종추천대상자 : 개별통지
 

2017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위원회






 
 
▣ 방송통신위원 자격요건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 결격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5.「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제4조(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자
 
※ 방송법 제2조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5.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음악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전광판방송사업"이라 함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전기통상업의 구분 등)제2항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