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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신청 접수 안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780
  • 게시일 : 2017-03-14 11:58:00

재심 신청 접수 안내


당헌 제109조(재심)제1항에 의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심을 접수합니다.

○ 신청 대상자
 - 4.12 재·보궐선거 후보신청 당사자에 한함

○ 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 신청 방법
 - 양    식 : 첨부된 재심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
 - 접수방식 : 직접제출 또는 팩스제출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 6층 (중앙당 재심위원회)
 - 전  화 : 02-2630-0027~0030,  팩스 : 02-2630-0020



2017년 3월 14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