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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 콜센터 운영 업체 모집 공고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 콜센터 운영 업체 모집 공고
※ 신청서 및 자세한 공고 안내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 사업명: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 콜센터 운영
◆ 사업기간
- 콜센터 운영기간: 선거인단 모집 개시 시작일(2017년 2월 中)부터 2~3주,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 확정 후 1주 (예정)
※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 확정 시기의 예측곤란으로 명확한 일정 제시가 어려움을 참고하여 입찰 바랍니다.
Ⅱ. 사업내용
◆과업 및 사업지침 ○ 선거인 모집 시스템 및 인력 구성○운영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콜센터 시스템 구축 - 숙련된 관리자 및 상담원 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영 ○ 콜센터 설치 공간 확보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콜센터 공간 확보 ○ 기타 - 콜 인입 수요 증가에 따른 대책 방안 마련 - 장애 발생 대응 매뉴얼 마련 - 상담원 CS교육을 통한 친절응대
Ⅱ. 제안 안내 및 업체 선정
◆ 자격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사업으로 5,000만 원 이상 콜센터 위탁업무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개인 접수 불가)
○ 제출처 및 제출기한
○ 제출처: 더불어민주당 총무조정국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 길 14 신동해빌딩 5 층)
- 제출기한 : 2017 년 2 월 1 일 ( 수 ), 15:00( 공휴일 접수받지 않음 )
- 제출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불가 )
- 담당 : 더불어민주당 총무조정국 ( 손대종 부장 , 02-2630-0003)
○ 제출서류
1. 사업참가신청서 1부(별첨1)
2. 사업제안서 10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가격제안서 1부
◆ 제안서 작성 안내
- 작성 항목
작성항목 | 작성 내용 | |
Ⅰ.제안개요 | 본 사업의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기술 | |
Ⅱ.제안 업체 일반 (회사소개) | 일반현황 | 기본현황, 주요연혁, 재정상태, ARS회선, 콜센터 현황 등을 제시 |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참여인력 현황 제시 | |
3. 주요사업 내용 | 사업과 연관된 주요 사업실적 제시 | |
Ⅲ.제안내용 | 실행계획 | 과업 세부 실행 프로세스 |
2. 유사실적 | 유사 실적 사례 | |
3. 장애 대책 | 장애 발생 예방 및 대책 계획 | |
Ⅳ.기타제안 | 위 항목에서 제시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 A4 용지에 가로로 작성, 상단을 스프링으로 철하여 제출
- 본문 내용은 양면 인쇄하여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하며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가격 제안서 작성 내용
- 운영기간 및 인입콜 수요에 제안서 작성
※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콜센터 운영 기간’ 및 ‘콜 수’는 실제 경선과 무관함
콜센터 운영기간 | 콜 수 | 기타 |
3주 간 (21일) | 1,000,000콜 | 휴일 없음 (매일 10:00~21:00) |
◆ 심사 일정
○ 2017년 2월 1일: 제안서 심사(제안서 심사 후 제안설명회 일정 별도통보)
※ 심사 결과는 별도 통보하며, 심사 일정은 당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제안 일반사항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행사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우리당이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