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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제2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관련 위반행위 및 제재 규정 안내
8.27 제2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관련 위반행위 및 제재 규정 안내
8.27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및 당소속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께서 선거인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 제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불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탁한 선거를 조장하는 ① 금품 및 향응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② 선관위가 정하는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③ 당규에 규정된 당원간담회 및 연설대담 이외의 신고하지 않은 다수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모임 개최 행위
④ 국회의원 및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후보자캠프에 직함을 갖고 행동하는 행위
⑤ 국회의원 및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이에 중앙당선관위 공명선거분과위(위원장: 박현석)에는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 제33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제59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대한 규정 안내를 지난번(공명: 160729-03)에 이어 재차 하오니 아래 규정을 참조하시어 불미스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관련규정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
제33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알선·약속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3.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의 신분, 경력, 인격, 사상, 행위 또는 그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폭행, 협박, 기타 위력으로써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5. 후보자 비방 및 지역감정 조장 행위 6. 제37조와 39조에 따른 선거공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7. 당규에 규정된 당원간담회 및 연설대담 이외의 신고하지 않은 다수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모임 개최 행위 8.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 운영, 선거인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 여론호도 행위 9. 그밖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10.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후보자캠프에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행위 11.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12.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대리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대의원을 집단적으로 대면 접촉하는 행위
제59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당규 제11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9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 조사결과 위반내용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주의·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선거관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불이행하는 때에는 윤리심판원에 회부한다. ③윤리심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부가 있는 때에는 회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규 제10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5조(윤리심판원 결정의 종류와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①위원회는 후보자ㆍ선거운동원ㆍ대의원ㆍ선거인 및 기타 관련자들(이하 본 조에서 ‘선거관련자’라 한다.)에 대한 선거부정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선거부정의 내용을 적시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하고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2. 경고 :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선거부정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내용을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ㆍ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3. 자격상실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그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후보자 자격, 대의원 자격, 선거인 자격 등을 박탈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시ㆍ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4. 제명제소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제명제소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시ㆍ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5. 형사고발 : 공천비리와 경선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반드시 형사고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3호 중 후보자 자격박탈과 제4호의 윤리심판원 제명제소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로부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격박탈의 제재를 받은 선거관련자는 그 제재 결정을 통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박탈 결정통고는 그 결정이 그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ㆍ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된 날에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④중앙당윤리심판원이 제3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당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결정으로 자격상실 여부가 확정된다. ⑤중앙당윤리심판원이 제1항제4호의 제명제소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제명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명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원자격 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대의원 및 선거인 등의 자격은 정지된다. ⑥당무위원회는 제5항의 징계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 되어야 하며, 그 의결로써 징계가 확정된다. 다만,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한 제명은 제5항의 결정일로부터 각 3일 이내에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
중앙당선거관위원회 노웅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