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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투표 안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661
  • 게시일 : 2016-08-02 15:26:00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투표 안내문

  당헌 제26조, 당규 제5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 제41조 및 제8차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실시하오니 선거인단 여러분께서는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6. 8. 5(금) 14: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참석대상 : 당규 제5호 제41조에 따른 선거인단

- 당규 제5호 제41조(예비경선)
①당헌 제26조에 따른 예비경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원내대표
4. 국회부의장
5.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6. 상임고문과 고문
7. 시·도당위원장
8. 당 소속 국회의원
9. 지역위원장
10.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
11.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②당대표 및 부문최고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1인 1표로한다. 
③예비경선의 실시여부와 당선인의 수,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한다.

■ 투표방법 : 1인 1표(투표용지 기표방법)

■ 후 보 자 : (기호순) 1.추미애  2.이종걸  3.김상곤  4.송영길

■ 기    타 : 신분증 반드시 지참(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등)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문의 : 02-788-3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