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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당 제천단양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제천·단양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공고
당헌 제81조,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원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ㅁ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안내
◎ 공모기간 : 2016.8.01(월)~8.02(화) 09:00~18:00 (2일간)
◎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 : 당규제9호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항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전국대의원 : 당규제9호지방조직규정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 70%
2016년 7월15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이내에 6회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① 입당기준 : 2016 1월 15일까지 ② 당비납부 : 2015년 7월 16일 ~ 2016년 7월 15일, 6회 이상 당비 납부 |
ㅁ 권리당원명부 열람
◎열람기간 : 2016.8.01(월)~8.02(화) 09:00~18:00 (2일간)
◎열람장소 :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179 (오화빌딩 3층)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ㅁ 접수방법 : 방문접수, 팩스접수
◎관련서류 : 대의원(전국/지역) 신청서 ? [첨부파일 참조]
◎방문접수 :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179 (오화빌딩 3층)
◎팩스접수 : 043)648-2935
◎이메일접수 : shauna2003@hanmail.net
ㅁ 직책당비 안내
◎당헌 제7조(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ㅁ관련문의
◎ 제천·단양 지역위원회 최경자 사무국장 010-5594-4533
2016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