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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당 제천단양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241
  • 게시일 : 2016-08-01 09:17:00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제천·단양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공고

 

당헌 제81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원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아 래 -

 

ㅁ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안내

◎ 공모기간 : 2016.8.01()~8.02() 09:00~18:00 (2일간)

◎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 당규제9호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전국대의원 당규제9호지방조직규정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 70%

 

 

2016년 715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이내에 6회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① 입당기준 : 2016 1월 15일까지

② 당비납부 : 2015년 7월 16일 ~ 2016년 7월 15, 6회 이상 당비 납부

ㅁ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 자격조건 :권리 행사일 7월 15

 

 

ㅁ 권리당원명부 열람

열람기간 : 2016.8.01()~8.02() 09:00~18:00 (2일간)

열람장소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179 (오화빌딩 3)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복사 및 교부는 불가)

ㅁ 접수방법 방문접수팩스접수

관련서류 대의원(전국/지역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방문접수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179 (오화빌딩 3)

팩스접수 : 043)648-2935

이메일접수 : shauna2003@hanmail.net

ㅁ 직책당비 안내

당헌 제7(당비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직책당비)에 의거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관련문의

◎ 제천·단양 지역위원회 최경자 사무국장 010-5594-4533

 

2016년 8월 1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