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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을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994
  • 게시일 : 2016-07-27 09:12:00

경기 군포을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81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군포 을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아 래 -

 

◆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안내

  ◎ 공모기간 :2016. 7. (27).() ~ 7. (28).(), 09:00 ~ 18:00 (2일간)

  ◎ 모집분야

(선출직)지역대의원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선출직)전국대의원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의 70%

 

◆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 자격조건 권리행사일 7월 15

 

2016년 7월 15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입당기준 2016년 1월 15일 까지

당비납부 2015년 7월 16일 ~ 2016년 7월 15, 6회 이상 당비 납부

 

 

◆ 권리당원명부 열람

 ◎ 열람기간 2016. 7. (27).(), ~ 7. (28).(), 09:00 ~ 18:00 (2일간)

 ◎ 열람장소 지역위원회 사무국, (경기 )·도당 사무처

(※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복사 및 교부는 불가)

 

◆ 접수방법 방문팩스이메일 접수 등 지역사정에 맞게 접수

 ◎ 관련서류 대의원(전국/지역신청서

 ◎ 방문접수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41 현대 코아텔 402

 ◎ 팩스접수 : 399-2767

 ◎ 이메일접수 사무국장 sanha44@hanmail.net )

 

◆ 직책당비 안내

 ◎ 당헌 제7(당비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직책당비)에 의거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 관련 문의

◎ 군포 을 지역위원회 (T:399-2207 / 군포시 산본로 341 현대코아텔 402호 담당자사무국장 이견행

 

 

2016년 7월 26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 을 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