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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 수원시정 지역위원회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원시정)지역위원회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81조,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원시정지역위원회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추가 공모합니다.
- 아 래 -
◎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안내
- 공모기간 : 2016. 7.27.(화), ~ 7.28.(수), 09:00 ~ 18:00 (2일간)
- 모집분야
- (선출직)전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의 70%
◎ 선출직 전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일 7월 15일
2016년 7월 15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①입당기준 : 2016년 1월 15일 까지 ②당비납부 : 2015년 7월 16일 ~ 2016년 7월 15일, 6회 이상 당비 납부 |
◎ 권리당원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16. 7.27.(화), ~ 7.28(수), 09:00 ~ 18:00 (2일간)
- 열람장소 : 수원정지역위원회 사무국, 경기도당 사무처
(※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등 지역사정에 맞게 접수
- 관련서류 : 전국대의원 신청서
- 방문접수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47번길 9 성민프라자 205호
- 팩스접수 : 031) 205-3304
- 이메일접수 : mentpko@gmail.com
◎ 직책당비 안내
- 당헌 제7조(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 관련 문의
- 수원시정 지역위원회 연락처 : 031) 206-2016
- 수원시정 지역위원회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47번길 9 성민프라자 205호
2016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원시정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