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경기도당 고양시(갑)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757
  • 게시일 : 2016-07-25 15:14:00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고양시(갑)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81조,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양시(갑)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안내
  - 공모기간 : 2016. 7. 25.(월), ~ 7. 27.(수), 09:00 ~ 18:00 (3일간)
   -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항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전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의 70%
   
-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일 7월 15일
2016년 7월 15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①입당기준 : 2016년 1월 15일 까지
②당비납부 : 2015년 7월 16일 ~ 2016년 7월 15일, 6회 이상 당비 납부
   
- 권리당원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16. 7. 25.(목), ~ 7. 26.(화), 09:00 ~ 18:00 (2일간)
 - 열람장소 : 지역위원회 사무국, 경기도당사무처
(※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 접수방법
 - 관련서류 : 대의원(전국/지역) 신청서 
 - 방문접수 : 지역위원회 주소
 - 팩스접수 : 031-966-7689
 - 이메일접수 : aha3004@naver.com
   
- 직책당비 안내
 - 당헌 제7조(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 관련 문의
- 윤용석 사무국장 010-3100-9854 / 사무실: 031-969-4567
- 주소 :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02-5번지 402호(찬우물빌딩)
  
2016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고양시갑 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