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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후보자 등록 공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후보자 등록 공고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5조, 제26조 및 당규 제5호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의거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 자격 : 당규 제5호 제9조(피선거권)
제9조(피선거권)①당대표의 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에게 있다 ②최고위원의 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 당규제2호(당원)제4조(당원의 권리 등)3항에 해당하고, 해당 권역 및 부문에 활동한 당원에게 있다. |
※ 등록부문
- 당대표
- 부문 최고위원 : 여성, 청년, 노인
2. 등록기간 : 2016.7.27.(수) ~ 7.28(목) 09:00~18:00
3. 등록장소 :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총괄기획분과(국회 의원회관 306호)
4. 등록서류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당적증명서 1부
3. 기탁금 입금증 1부
4. 이력서 1부
5. 서약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7. 강령?정책에 대한 견해 및 공약자료 1부
8. 위임장 1부
5. 설명회 : 2016.7.28.(목) 18:00,
☞ 기호추첨 및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안내
○ 신청 방법
- 양 식 : 첨부된 양식 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접수방식 :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방문 접수
※ 대리인 ′접수′ 및 ′기호추첨′시 후보자 대리인 위임장 제출
- 기탁금 접수 : 농협 301-0003-0081-4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경선기탁금 500만원)
※ 입금자명은 후보자명 표기
- 문 의 : T. 02-788-3210~2
2016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