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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당위원장 후보자 등록 공고
강원도당위원장 후보자 등록 공고
당규 제8호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선출규정 제20조에 의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등록자격
- 공직선거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고, 당대표 및 대표위원 선출규정 제12조(피선거권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당적을 보유한 자
□ 등록기간
- 2016년 8월 1일(월) ~ 2일(목) 2일간, 09:00 ~ 18:00
□ 신청서류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류교부 : 강원도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서식 다운로드
- 접수처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회(도당 사무처) / 문의 : 033)242-7300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 후보자 기탁금
- 일천만원(₩10,000,000) + @ (후보자 접수 인원에 따라 경선 비용 분담)
(입금계좌 : 농협 203-01-531496 / 예금주: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 당규 제5호 당대표 및 대표위원 선출규정 제22조(기탁금)의거,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되며,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신청서류 (당규 제5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23조 준용)
-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칼라판 사진첨부)
- 당적증명서 1부 [도당발급]
- 기탁금 입금증 1부 [해당은행]
- 이력서 1부
- 서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강령·정책에 대한 견해 및 공약자료 1부
- 당비완납증명서 1부 [도당발급]
- 개인열람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부 [경찰서]
-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등록무효 및 후보자 사퇴
- 당규 제5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25조(후보자 사퇴 신고), 제26조 (등록무효) 및 제27조(등록무효 등 공고) 규정 준용
2016년 7월 21일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장 이학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