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강원도당위원장 후보자 등록 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17
  • 게시일 : 2016-07-21 15:54:00

강원도당위원장 후보자 등록 공고

 

당규 제8호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선출규정 제20조에 의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등록자격

- 공직선거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고, 당대표 및 대표위원 선출규정 제12(피선거권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당적을 보유한 자

 

등록기간

- 201681() ~ 2() 2일간, 09:00 ~ 18:00

 

신청서류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류교부 : 강원도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서식 다운로드

- 접수처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회(도당 사무처) / 문의 : 033)242-7300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후보자 기탁금

- 일천만원(10,000,000) + @ (후보자 접수 인원에 따라 경선 비용 분담)

(입금계좌 : 농협 203-01-531496 / 예금주: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당규 제5호 당대표 및 대표위원 선출규정 제22(기탁금)의거,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되며,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함.

 

등록신청서류 (당규 제5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23조 준용)

- 후보자등록신청서 1(칼라판 사진첨부)

- 당적증명서 1[도당발급]

- 기탁금 입금증 1[해당은행]

- 이력서 1

- 서약서 1

- 주민등록등본 1

- 강령·정책에 대한 견해 및 공약자료 1

- 당비완납증명서 1[도당발급]

- 개인열람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경찰서]

-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무효 및 후보자 사퇴

- 당규 제5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25(후보자 사퇴 신고), 26(등록무효) 및 제27(등록무효 등 공고) 규정 준용

 

2016721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장 이학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