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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을 선출지역대의원 및 선출전국대의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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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화성(을)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81조,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화성(을)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안내
○ 공모기간 : 2016. 7. 21.(목), ~ 7. 27.(수), 09:00 ~ 18:00 ( 7일간)
○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항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전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의 70%
□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일 7월 15일
2016년 7월 15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①입당기준 : 2016년 1월 15일 까지 ②당비납부 : 2015년 7월 16일 ~ 2016년 7월 15일, 6회 이상 당비 납부 |
□ 권리당원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16. 7. 25.(월), ~ 7. 27.(수), 10:00 ~ 18:00 (3일간)
○ 열람장소 : 지역위원회 사무국, 경기도당 사무처
(※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등 지역사정에 맞게 접수
○ 관련서류 : 대의원(전국/지역) 신청서
○ 방문접수 : 화성(을)지역위원회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18 금정프라자 402호(반송동91-9)
○ 팩스접수 : 031-225-8765
○ 이메일접수 : 담당자 배정수정책실장 bjs540@hanmail.net
□ 직책당비 안내
○ 당헌 제7조(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 관련 문의
○ 화성(을)지역위원회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18 금정프라자 402호(반송동91-9)
담당자 배정수정책실장 031-225-0114, 010-5540-1648
2016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화성(을)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