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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 추가공모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
추가 공모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8조에의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모함
- 아 래 -
○ 후보자 공모대상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자
○ 후보자 공모지역
- 개정 선거법에 따라 획정된 국회의원 지역구 253개 선거구
※ 당헌 101조 및 당규 제13호 제14조 4에 의거하여 선거구 중 일부가 전략공천선거구로 선정될 수 있음
○ 후보자 공모기간
- 2016년 3월 4일(금) 09시 ~ 3월 5일(토)17시(2일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http://win.theminjoo.kr
※ 온라인 접수시스템은 공모 시작일인 2016년 3월 4일(금) 09시에 오픈
※ 작성 내용은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별지 서식을 참고(온라인 작성이므로 서식은 참고만 할 것)
※온라인 접수 필수 준비물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공아이핀
- 스캔(각종 증명 서류 및 사진)
○ 후보자 등록 신청비 : 200만원(납부 후 반환불가)
- 납부 계좌 : 농협, 301-0003-0081-41 더불어민주당
- 납부 기간 : 2016년 3월 2일(수) ~ 3월 5일(토) 17시까지
※ 이체확인증 등 접수한 후보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신청자의 경우 170만원 납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접수비 면제(증명서류 필수 업로드)
※ 추후 특별당비 납부 요청 없음
※ 경선기탁금은 별도 납부
○ 증빙서류는 미리 스캔하여 접수 시스템에 ‘파일 첨부 방식’으로 업로드 한 후 원본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당일특급 또는 익일특급)으로 2016년 3월 9일(수)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 원본서류는 2016년 3월 9일(수) 18시 이전 도착해야 함. 3월 9일(수) 18시 이후 도착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등기우편 발송 방법
- 발송인(상단) : 주소, 성명, 전화번호 기재
- 표기(중단) : ( )시·도 ( )구 (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자 증명서 원본
- 수취인(하단) :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4 신동해빌딩 5층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귀중
- 영수증 : 등기우편 발송 후 접수자가 보관
○ 작성 사항
1. 스캔 준비 서류(등기우편)
- 후보자 사진(5 x 7 규격) 1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보훈여부가 있는 접수자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증빙서류
- 장애가 있는 접수자는 장애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당적증명서 1부 : 해당 시·도당 및 중앙당 발급
- 당비완납증명서 1부 : 해당 시·도당 및 중앙당 발급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당비완납증명서 1부
- 접수비납부증빙서류 : 이체확인증 등 접수한 후보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반드시 졸업 또는 수료한 학력을 제출해야 함
※ 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과 공증을 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병역증명서(병적증명서) : 접수자 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공직후보자용 병역증명서
※ 접수자 본인이 여성일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증명서 제출
※ 직계비속 병역증명서 :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
※ 신고의무자의 병역증명서는 1인 1매 제출
- 범죄경력회보서 : 범죄경력이 없는 후보자도 반드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 반드시 본인열람용으로 실효된 형 포함(공직선거제출용은 접수받지 않음)
- 정당 및 사회 경력 증빙서류
- 정당 상훈 증빙서류
- 사회 상훈 증빙서류
- 당내 교육 이수사항 증빙서류
-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 세무서 발급
※ 최근 5년간, 공직선거후보자용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 해당 주민센터 발급
※ 최근 5년간, 공직선거후보자용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
※ 접수시스템에서 양식 다운 받아 작성 후 업로드
- 접수자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1부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 교직원인 경우 사학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 접수자 및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2011년 1월 ~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납부확인서
※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산신고서 : 접수시스템에서 양식 다운 받아 작성 후 업로드
※ 재산신고서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2. 공통사항
- 모든 첨부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업로드를 한 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로 우편 접수해야 함
- 스캔한 파일의 크기는 20MB 이하로 제작하여 업로드 해야 함
- 모든 첨부서류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접수 가능
- 자기소개서, 주요 지지기반, 지역 활동내역, 선거전략, 의정활동계획서 입력해야 함
※ 각 항목 3,000자 이내 입력
- 정당 징계사항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이오니 징계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유의사항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의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 접수 전자문서 및 등기우편 발송 원본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단,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와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는 복사본으로 제출.
- 접수서류 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 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박탈이 됨
- 당헌 101조 및 당규 제13호 제14조 4에 의거하여 선거구 중 일부가 전략공천선거구로 선정될 수 있음
※ 문의(02-2630-0028 또는 02-2630-0034)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