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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8조에 따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모함
- 아 래 -
ㅇ 후보자 공모대상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신청자
ㅇ 후보자 신청자격
- 지역·세대·계층 및 신청분야의 전문가로서 그간의 활동이 우리 당의 강령, 정책에 위배되지 않으며 도덕적 흠결이 없는 자
-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당헌 또는 윤리규범의 선출직공직자의 자격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한 자
ㅇ 후보자 공모 분야
ㅇ 심사 분야
- 유능한 경제 분야 : 경제(경영인 포함), 산업, 과학·기술 등
-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 분야 : 외교, 안보, 통일, 국방, 법조, 언론, 지방행정 등
- 민생복지 및 양극화 해소 분야 : 복지, 직능, 농어민, 중소자영업, 노동 및 비정규직 등
- 사회적 다양성 분야 : 교육, 문화, 체육, 예술, 환경,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 재외동포, 탈북자 등
ㅇ 선출 분야
- 청년 비례대표 후보자 : 당해 선거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권리당원
- 노동 비례대표 후보자 : 노동부문 5년 이상 활동 증빙자료 제출
- 전략지역 비례대표 후보자 :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5년 이상 활동 증빙자료 제출
※ 대상 지역 : 대구, 울산, 강원, 경북
- 사무직 당직자 비례대표 후보자 : 전·현직 중앙당사무직당직자 중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선출일 기준으로 퇴직 경과 4년 이내인 자
ㅇ 후보자 공모기간
- 2016년 3월 2일(수) 09시 ~ 3월 4일(금) 18시, 3일간
※ 3월 4일(금) 18시 이후 접속 및 서류제출 불가(서버 종료)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http://win.theminjoo.kr
※ 온라인 접수시스템은 공모 시작일인 2016년 3월 2일(수) 09시에 오픈
※ 작성 내용은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별지 서식을 참고(온라인 작성이므로 서식은 참고만 할 것)
※ 온라인 접수 필수 준비물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공 i-PIN, 스캐너(각종 증명 서류 및 사진)
ㅇ 후보자 등록 신청비 : 100만원(납부 후 반환불가)
- 납부 계좌 : 농협, 301-0003-0081-41 더불어민주당
- 납부 기간 : 2016년 3월 2일(수) ~ 3월 4일(금) 18시까지
※ 이체확인증 등 접수한 후보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접수비 면제(증명서류 필수 업로드)
※ 추후 특별당비 납부 요청 없음
※ 선출분야 경선기탁금은 별도 납부
ㅇ 증빙서류는 미리 스캔하여 접수 시스템에 ‘파일 첨부 방식’으로 업로드 한 후 원본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당일특급 또는 익일특급)으로 2016년 3월 7일(월) 18시까지 도착하도록 제출하여야 함
- 3월 7일(월) 18시 이후 도착 시 접수 불가
- 등기우편 발송 방법
※ 발송인(상단) : 주소, 성명, 전화번호 기재
※ 표기(중단) :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자 증명서 원본
※ 수취인(하단) :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4 신동해빌딩 5층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 귀중
ㅇ 작성 사항
1. 스캔 준비 서류(업로드 후 원본은 등기우편 발송)
- 후보자 사진(5 x 7 규격) 1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보훈여부가 있는 접수자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증빙서류
- 장애가 있는 접수자는 장애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당적증명서 1부 : 해당 시·도당 및 중앙당 발급
- 당비완납증명서 1부 : 해당 시·도당 및 중앙당 발급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당비완납증명서 1부
- 접수비납부증빙서류 : 이체확인증 등 접수한 후보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반드시 졸업 또는 수료한 학력을 제출해야 함
※ 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과 공증을 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병역증명서(병적증명서) : 접수자 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증명서
※ 병적증명서는 반드시 “공직자(등)신고용”으로 발급받아야 함
※ 접수자 본인이 여성일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증명서 제출
※ 직계비속 병역증명서 :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
※ 복무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 제출
※ 신고의무자의 병역증명서는 1인 1매 제출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 범죄경력이 없는 후보자도 반드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 반드시 본인열람용으로 실효된 형 포함(공직선거제출용은 접수받지 않음)
- 정당 및 사회 경력 증빙서류
- 정당 상훈 증빙서류
- 사회 상훈 증빙서류
- 당내 교육 이수사항 증빙서류
- 소득세·종합부동산세납부·체납증명서 : 세무서 발급
※ 최근 5년간, 공직선거후보자용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 해당 주민센터 발급
※ 최근 5년간, 공직선거후보자용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
※ 접수시스템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업로드
- 접수자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1부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접수자 및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2011년 1월 ~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납부확인서
- 재산신고서 : 접수시스템에서 양식 다운 받아 작성 후 업로드
※ 재산신고서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2. 공통사항
- 모든 첨부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업로드를 한 후 중앙당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 우편 접수해야 함
- 스캔한 파일의 크기는 20MB 이하로 제작하여 업로드 해야 함
- 공직선거후보자용 발급 서류 외 모든 첨부서류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접수 가능
- 자기소개서, 신청 분야 활동 실적, 의정활동계획서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에서 직접 작성해야 함
※ 각 항목 3,000자 이내 입력
- 정당 징계사항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이오니 징계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ㅇ 유의사항
- 접수서류 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 중앙당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 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박탈이 됨
※ 문의 : 중앙당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02-2630-0033, 0036~0039, 0061, 0092)
중앙당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