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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제20대 총선 ‘민생복지 및 양극화해소’분야 농어민비례대표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모 안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387
  • 게시일 : 2016-02-19 19:58:00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20대 총선 민생복지 및 양극화해소분야

농어민비례대표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모 안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내규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후보자를 공모함

 

- 아 래 -

 

목적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정당사상 유일한 전국적 농어민 조직으로서 지속적인 농업발전정책을 수립하고 낙후되어 가는 농업·농촌을 희생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음

- 이에 현장에서 종사하는 농어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농어민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경선을 진행하기 위하여 공모를 하고자 함

- 본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자는 민생복지 및 사회양극화 해소분야에 포함하여 비례대표공관위에 추천될 예정임

 

신청 자격 및 공모대상

- 신청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정책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후보 등록 기간

- 2016223() 09~ 224()18(2일간)

신청방법 : 전자우편 접수 (e-mail) jhshin6133@naver.com

- 하단에 안내된 서류를 스캔 또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것

- 신청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청 공고에 따라 중앙당에도 별도로 접수해야 함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서는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뒤 PDF 파일을 첨부하며 원본은 우편으로 제출할 것

제출주소 :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21호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농어민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귀중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당규를 준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다른 항목이 있으므로 중앙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시 중앙당의 공고를 확인하고 별도로 등록신청 해야 함.

- 중앙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본 경선을 통해 후보자로 선정되더라도 최종 후보에 누락되니 유의바람

- 정책회원 20인의 추천은 다른 후보와 중복할 수 없음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농어민비례대표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후 변동된 사항은 접수자에게 별도 고지

 

후보자 선출방법

- 사전에 선정된 추천인단(농어민위원회 정책회원 및 농어민단체 추천 전문 배심원단)의 투표(여론조사)로 최다득표자 1인을 후보로 선출

- 여성 후보자의 경우 자기 득표의 100분의 40을 가산함

- 선출된 후보자는 민생복지 및 사회양극화 해소분야에 포함하여 비례대표공관위에 추천될 예정임

 

추천인단의 자격요건

- 224() 18:00까지 연회비 50/100 이상(1만원)을 납부한 자

- 농어민단체 대표를 포함하여 농어민단체에서 위촉한 자

 

후보자 등록 신청비 : 1,000만원(납부 후 반환불가)

- 납부 계좌 : 농협, 301-0187-1503-41 김광덕(전국농어민위원회)

- 납부 기간 : 2016223() ~ 224() 18시까지

이체확인증 등 접수한 후보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경선기탁금은 별도 납부 : 224일 접수 후 별도 통보 예정

경선기탁금 납부 시한 : 225() ~ 226()

 

작성사항 안내

- 후보자등록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 후보자 사진(5 x 7 규격) 1

- 주민등록등본 1

- 가족관계증명서 1

- 당적증명서 1: 해당 시·도당 및 중앙당 발급

- 당비완납증명서 1: 해당 시·도당 및 중앙당 발급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당비완납증명서 1

- 접수비납부증빙서류 : 이체확인증 등 접수한 후보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최종학력증명서 1: 반드시 졸업 또는 수료한 학력을 제출해야 함

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과 공증을 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병역증명서(병적증명서) : 접수자 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증명서

접수자 본인이 여성일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증명서 제출

직계비속 병역증명서 : 201611일부터 12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

신고의무자의 병역증명서는 11매 제출

- 범죄경력회보서 : 범죄경력이 없는 후보자도 반드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반드시 본인열람용으로 실효된 형 포함(공직선거제출용은 접수받지 않음)

- 정당 및 사회 경력 증빙서류

- 정당 상훈 증빙서류

- 사회 상훈 증빙서류

- 당내 교육 이수사항 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납세사실증명서·납세증명서 : 세무서 발급

20101~ 20141231일까지의 증명서 각 1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 해당 주민센터 발급

20111~ 20151231일까지의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항목 발급)1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

- 접수자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1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접수자 및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20111~ 20151231일까지의 납부확인서

- 재산신고서 : 접수시스템에서 양식 다운 받아 작성 후 업로드

재산신고서는 20151231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 후보자 개인 공보물(A4 4면이내)225일 오후 6시까지 PDF 파일로 제출 (향후 추천인단에게 우편발송 예정)

 

 

문의(02-784-8380)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농어민비례대표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 정책회원에 가입하실 분은 첨부된 가입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nong160306@gmail.com 으로 발송.

 (정책회원 입회 후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시면 본 경선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권이 주어지며, 이미 입회된 회원은 해당사항 없음)

 

※ 후보자 등록마감 후 바로 기호추첨이 있을 예정이오니 등록한 후보는 2월 24일 오후 7시까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실(국회의원회관 1021호)에 직접 오셔서 기호추첨에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농어민비례대표후보자 추천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