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제20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을위한경선시행세칙
[제정 2016. 2.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108조와 당규 제13호에 따라 2016년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20대 총선’이라 한다)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추천을 위한 경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국민공천선거인단(이하 ‘국민공천단’이라 한다)이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선거구의 전체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의 공모에 참여를 응한 응답자를 말한다.
③이 규칙에서 “ARS투표”란 선거권을 부여 받은 선거인단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의 방법을 말한다.④이 규칙에서 “결선투표”란 경선후보자가 3인 이상인 선거구에서 경선 결과 최고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못한 경우 최다수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ARS투표를 말한다.⑤이 규칙에서 “국민여론조사”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유선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면접여론조사의 방법을 말한다.⑥이 규칙에서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고, 선거인단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휴대전화투표 포함)의 방법을 말한다.
제3조(선거관리기구) 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장한다.
제4조(공정경쟁 및 준수의무) ①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이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경선결과의 승복 등 당의 결정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5조(중립의무)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등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경선방법) ①지역구국회의원 추천을 위한 경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단 ARS투표2. 100% 국민여론조사 또는 국민참여경선. 다만, 후보자간 합의와 최고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2호의 국민여론조사는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한 RDD 방법으로 조사한다.③제1항제2호의 국민참여경선은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단 ARS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70으로 반영하고,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④제1항제1호의 국민공천단이 300명 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국민공천단 투표결과를 무효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결정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공천선거인투표 제9조(안심번호의 수)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비와 수를 감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를 요청하되,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성·연령·지역 할당분위를 따른다.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 기준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②안심번호의 수는 해당 선거구별로 50,000개 이상을 요청하되, 이동통신사가 다수의 번호를 갖고 있는 동일가입자를 1개 번호로 제공하도록 요청한다.③이동통신사별로 요청하는 안심번호의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SK 50%2. KT 30%3. LGU+ 20%④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의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수가 요청한 수보다 적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기관의 선정) ①국민공천단 투표의 실시와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②ARS투표 실시 기관은 복수의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되, 조사기관의 수는 경선지역과 선거인의 규모를 감안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제1항의 조사기관 선정은 공모에 응한 조사기관 중 조사기관의 수행능력을 심사하고, 심사기준에 부합한 조사기관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④ARS투표 실시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국민공천단의 구성) ①국민공천단의 구성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의 공모에 응한 유권자로 구성한다.②국민공천단 모집대상은 더불어민주당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다.③국민공천단은 최소 30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④국민공천단의 규모가 300명 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선거인단 구성 및 투표는 종료하고 그 결과는 무효로 한다.⑤구체적인 국민공천단의 규모와 구성방법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2조(ARS투표의 방법) ①ARS투표는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 방법으로 실시한다.②ARS투표 실시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ARS투표는 2일간 실시하되 총 5회 발송한다. 발송일별 발송횟수 및 발송절차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④전화ARS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한다.⑤ARS는 ARS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발송한다.⑥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⑦ARS투표의 질문은 ‘후보자 적합도’로 한다.⑧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대표경력 2개를 25자 이내에서 불러준다. 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경력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경력 허용 여부와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⑨ARS투표의 보기는 후보자가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한다.⑩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장 결선투표 제13조(결선투표) ①경선후보자가 3인 이상인 선거구에서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국민공천단 투표결과 최고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②결선투표방법은 제12조를 준용하되, 결선투표 후보자는 최다수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한다.③결선투표의 후보자 보기 문항은 1차 경선 문항과 동일하게 구성하고, 후보자별 순위는 보기 문항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⑤국민여론조사에 의하거나 국민여론조사가 포함된 경선의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4장 국민여론조사 제14조(기관의 선정 등) ①여론조사의 실시와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②여론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한국조사협회 및 한국정치조사협회에 등재되어 있는 조사기관 중 공모에 응한 기관을 심사하고, 심사기준에 부합한 조사기관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③각 조사기관은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한 RDD 방법으로 조사한다.④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방법) ①국민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한다.②조사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③조사를 위한 표본추출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당해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성·연령·지역별 사전 비례할당에 따른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실시하되, 유권자 구성비 기준일과 할당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다.1. 성별 : 남성, 여성2. 연령별 : 19세 이상 39세 이하, 40세 이상 59세 이하, 60세 이상3. 지역별 : 해당 선거구의 광역의원선거구단위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권역별로 실시④조사의 유효표본 수는 최소 700명 이상으로 한다. 조사기관을 2개 이상으로 선정한 경우 각 조사기관별 유효표본 수는 동일해야 한다.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1. 기권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를 말한다)2.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⑥본 질문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질문한다.1. 연령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2. 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주소지3.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응답자의 지지정당.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⑦응답자의 성별은 목소리로 확인한다.⑧본 질문은 ‘후보 적합도’로 한다.⑨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대표경력 2개를 25자 이내에서 불러준다. 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경력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경력 허용 여부와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⑩조사의 문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1.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한다.2. 할당 미달 등의 이유로 추가하여 조사하는 조사 대상자의 경우에도 문항이 순환되도록 한다.3. 보기에는 ‘○○○씨’와 같이 후보자의 이름만을 명기한다.⑪제4항에 따라 정한 유효 표본을 조사기관별로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조사를 종료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가중 값은 0.5에서 2.0사이로 한다.⑫조사는 CATI 시스템으로 진행한다.⑬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⑭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여론조사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각 1명, 후보자 측 각 1명으로 제한한다.⑮여론조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여론조사를 지휘?감독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5장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제16조(권리당원선거인단의 구성) ①제2조제6항에 따른 권리당원선거인단(이하 제4장에서 ‘선거인단’이라 한다)은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②제1항의 권리당원은 2015년 9월 1일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한다. 제17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선거일 전 6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및 전자우편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④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처리 방법에 의할 수 있다.⑤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의 작성·관리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당 책임자는 선거인명부의 사본 교부 전까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인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③선거관리위원장은 열람개시일전 1일까지 제1항의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과 결정) ①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20조(선거인명부의 확정과 사본의 교부) ①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2일전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②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하여야 한다.③누구든지 제2항에 의하여 교부된 선거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정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후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21조(통보) 제20조에 따라 선거인단에 포함된 자에게 본인의 선거인단 포함 사실을 선거인의 전화로 직접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표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1회 이상 안내한다. 제22조(ARS투표의 방법) ①ARS투표는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 방법(휴대전화 포함)으로 실시한다.②ARS투표는 2일간 실시하되, 첫 날 3회를 실시한 후 다음날 2회를 실시한다. 이 경우 ARS투표 실시일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③ARS투표를 위한 전화ARS는 ARS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발송한다.④전화ARS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한다.⑤지지후보 선택 질문의 경우,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하여 재투표 의사가 있을 경우 투표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단, 본인의사, 무응답, 잘못된 선택 등에 의한 재투표는 2회에 한하여 허용한다.⑥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⑦전화ARS 발송 5회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⑧ARS투표는 1인 1표로 한다.⑨전화ARS의 보기는 후보자가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한다.
제6장 투표?개표 등 제23조(결과의 보고) ①ARS투표 및 여론조사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와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②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조사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각 1명, 후보자 측 각 1명으로 제한한다.③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ARS투표의 결과(조사결과를 포함한다)는 선거인단투표가 종료된 후 개봉(Data의 처리를 말한다)한다.④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제24조(투?개표관리) ①투표와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②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ARS투표, 국민여론조사에서 투표 및 개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5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②후보자가 투표개시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7장 결과의 확정 제26조(결과의 발표) 경선결과는 투표 및 개표 종료 후에 발표한다. 제27조(결과의 확정방법) ①투표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산한다.1. ARS투표 :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2. 국민여론조사 :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로 하되, 2개 이상의 조사기관으로 조사한 경우 각 조사기관별로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②해당 선거구별 유효투표의 결과는 제8조에 따라 합산한다.③제1항에 따라 최종득표율을 투표수로 환산하고,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와 제22조에 따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8조(경선 가산 및 감산) 경선 가감과 감산은 당헌 제108조에 따르되, 결선투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8장 보칙 제29조(권한의 위임) 당헌·당규 및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경선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