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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 최종 공모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 최종 공모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거,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공모합니다.
- 아 래 -
◎ 공모지역 : 국회의원 전체 선거구 (선거구 획정과 관계없이 19대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신청할 것)
◎ 신청기간 : 2016. 1. 18(월) 09:00 ~ 1. 20(수) 18:00 (3일간)
◎ 신청자격 : 당헌 제6조 제1항 1호에 의거하여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인 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당적이 없는 후보자는 입당원서 제출로 갈음함
※ 현역 국회의원도 반드시 신청해야 함
◎ 신청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지참)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조직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4 신동해빌딩 11층
◎ 접수비 : 30만원(300,000원)
※ 접수계좌 : (농협) 301-0003-0081-41, 예금주: 더불어민주당
※ 접수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접수서류 (※별첨 서식)
1. (예비)후보자검증신청서 1부
1-1.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2. 서약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당적증명서
4-1. 당적이 없는 경우 입당원서
4-2. 타당 입당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타당당적말소서약서 및 탈당 증명 서류 별도
5. 개인별 기록카드
※ 타당 및 무소속 출마 이력, 당적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할 것. 누락 시 허위기재로 간주함
6. 본인소개서
7. 최종학력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필수 포함) 1부
※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최종학력증명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학위의 경우 공증본 제출
8. 범죄경력회보서 (본인확인용) 1부 - [발급처] 경찰서
※ 반드시 범죄경력, 수사경력, 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받아야 함
※ 공직선거용은 접수 불가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소명서 제출해야 함
9. 접수비 이체확인증
◎ 유의사항
- (정부)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당규 제13호 제12조 6항)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모 시점 이전에 정부선관위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도 검증 신청하여야 함
-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검증을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학력 및 증명서 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접수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 방문 접수 안내 : 중앙당 조직국 (02-2630-0028)
2015. 1. 14.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