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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예결위원, 예결위 소위 구성 및 심사를 위한 민주당의 요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41
  • 게시일 : 2009-12-11 15:18:58
대운하 위장사업인 4대강사업을 강행한 정종환장관은 사퇴하라
위법·편법인 ‘수공’의 4대강사업은 자진 철회하라
- 예결위 소위 구성 및 심사를 위한 민주당의 요구-

민주당은 그 동안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온갖 불법, 탈법, 분식, 꼼수를총동원한 4대강 사업의 실체를 밝혀 왔다.


4개강 사업은 대운하 1단계 사업임이 밝혀 졌고, 위법으로 수공에4대강 사업을 떠넘기고 다시 수공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을 위탁하는분식회계·예산세탁을 자행하였으며, 수공에 대한 이자지원비용 800억원은 ‘출자금’ 형식의 편법지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온갖 궤변으로 4개강 사업을 호도하고, 4대강 사업의 강행의지를 노골화 하고 있다. 4대강 예산의 이명박정부 원안대로 통과는 국민 대재앙에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 막아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껍데기” 뿐인 4대강 심사 자료를 더욱이법정기한을 두달이나 넘겨 제출하여 정상적인 예산심의를 방해하는 악조건에서도 4대강 예산을 대폭삭감하고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수공이 강제적으로 ‘떠맡은’ 4대강 사업의 국회 심사가이루어지지 않는 한 ‘4대강예산’ 심사는 ‘속빈강정’에 불과하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민주당은 예결위 소위 구성에 앞서, 정상적인 소위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다음과 같이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첫째, 수공의 4대강 사업은 「하천법」제8조, 제9조, 제28조와 「수자원공사법」제9조,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수공‘이 맡고 있는 3.2조원 사업을 자진 철회하라.


 둘째, 수공에 4대강 사업을 ‘떠넘기기“위한 이자지원 비용 800억원은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는 이를 자진해서 전액 삭감해야 한다.


 셋째,과도한 준설, 보설치 등 명백한 대운하 위장 사업은 포기되어야하며,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던 이명박대통령 말대로 정부는운하사업에 다름없는 준설, 보설치 예산을 자진해서 삭감해야 한다.


그 동안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진행되어왔던 준설규모만으로도 4대강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제방보강, 보설치, 생태하천 등 나머지 사업은 준설과연동하여 1조원 범위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4대강사업의 주무장관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어제 “4대강 사업을 내년까지 공정의 60%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질의·답변과정에서 4대강 사업의 탈법·불법 행위를 옹호해 온 것도 모자라, 이제 국회에서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4대강사업의 ‘속도전’을 운운하고 있다. 후안무치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행태이다. 위법·편법으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국회를 무시한 정종환 장관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2009년 12월 11일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