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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의무를 부정한 김형오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39
  • 게시일 : 2009-12-10 11:11:49

[성명서]

국회의장의 의무를 부정한 김형오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오늘 천정배, 장세환, 최문순 3인은 정치인으로서, 또 국회의장으로서 자격 없는 비겁하고 무능한 김형오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캐나다 총리의 본회의 연설 등으로 중지했던 농성을 다시 시작한다.


  어제 진행된 국회의장 비서실장의 기자간담회를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국회의장이 비서실장 뒤에 숨어서 야당을 공격하고, 면담 후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한 동료 의원에게 범법행위 운운하며 비난한 행위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비겁한 행위였다. 아울러 기자간담회의 내용 역시 날치기를 저지른 한나라당의 변명에서 단 한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였다.


  어떻게 헌재에서 말한 언론악법 재논의의 주체가 국회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회의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뻔뻔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주장이라면 굳이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할 이유가 있겠는가! 날치기 처리를 위한 사회자가 필요한 것 뿐이라면, 다수당의 대표가 국회의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의안은 의총에서 결정하면 그뿐 아닌가? 김형오 의장은 책임회피에 급급한 나머지 스스로를 부정하는 해괴한 논리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언론악법은 재논의를 제외하고는 여·야 사이에 절충점을 찾을 수 없는 사안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해결할 언론악법이었다면 헌재에 제출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김형오 의장은 자신의 책임회피를 위한 비겁한 변명의 수단으로 여·야 합의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러나 분명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이다. 자신의 재임기간, 국회에서 발생된 모든 일에 무한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다. 또한, 명백하게 헌재에서 국회의장에 의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확인되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장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그러나 김형오 의장은 자신의 의무는 애써 거부한 채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눈치만 보며 그들의 하수인 역할만 충실히 이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장을 어떻게 더 이상 인정할 수 있겠는가!


  김형오 의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직권상정이라는 흉기로 야당을 위협하고,


  ‘단상을 점거하는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과 야당을 속이고,


  사회권을 국회부의장에게 넘기는 비겁함까지 보이는 등 언론악법 날치기에 앞장선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과 야당에게 즉각 사과하라. 아울러 헌재의 결정과 같이 언론악법 재논의를 즉시 이행하라. 이것이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에 의해 추락한 국회의 권위를 되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면, 김형오 의장은 국회의원 및 국회의장직을 사퇴하라.


  지금처럼 비겁하게 자신의 책임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김형오 의장은 일구이언(一口二言)하는 뻔뻔함과 비겁함으로 군사독재시절 거수기 국회에서도 있지 않았던 비겁하고 무능한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며,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2009. 12. 10

천정배, 장세환,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