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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과위]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 이대로는 절대 안된다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교과위 민주당·민주노동당·자유선진당 의원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 교과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 전원과 2010년 총학 당선 대표자들,
등록금넷 공동,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 시행 방안’ 수정 요구 기자회견 -
내년도부터 시행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예산과 법률안 등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 전체회의 및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초부터 정부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방안’의 내용이 밝혀진 이후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개최해 꾸준히 시행방안의 수정과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하지만 야당과 학생·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취업 후 상환제를 실시하면서 대학생들의 부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12월 7일 정운찬 총리는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2010년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복지예산을 크게 늘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대폭 확대했고, 대학재학중 등록금 걱정이 없도록 취업 후 상환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생색을 내고 있다. 하지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 지원 등에 고작 3,395억여원만 국가재정을 투자할 뿐 실질적인 학자금 운영은 매년 10조원에 이르는 빚잔치를 통해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115억원이나 줄이고 근로장학금 지원 예산도 75억이나 줄이는 등 전체적으로 ‘국가장학제도 기반조성 사업’ 예산을 줄이겠다는 정부가 학자금 상환제를 들먹이며 ‘교육’과 ‘복지’를 운운하는 것은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시행되면서 신입생은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과 이자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2학년 이상 학생들도 사실상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을 포기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들이 취업 후 상환제를 빌미로 등록금을 더욱 높게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등록금 고지서를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은 향후 등록금 인상률을 3%로 매우 비현실적으로 설정하였다. 등록금은 매년 물가인상률의 3-4배 이상씩 올라왔고 현재 OECD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거짓 전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기에 앞서 등록금 상한제를 포함한 취업 후 상환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한편, 6% 안팎의 고이자율이 책정되는 문제점 또한 지적되어야 마땅하다. 기존 이자지원까지 폐지하면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학생, 학부모들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높은 이자율과 함께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복리로 전환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에 따른 정부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학자금 대출 원금의 무려 3배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서도 판결금액의 복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적 성격의 채무인 등록금 원리금에 대해서는, 상환 시작 전까지 일관되게 ‘단리’를 적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상환 개시 기준소득을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592만원으로, 상환율을 20%로 책정하였는데, 이것이 정말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매우 비현실적이어서 법원에서도 파산회생 절차 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법에 의하여 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50%선에서 정하고 있다. 우리의 최저생계비와 유사하게 빈곤선의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기준소득을 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빈곤선의 소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150%를 가산하여 상환기준소득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줄곧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주장해온 야당과 시민단체는 지난 7월 30일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없이 발표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방침에 걱정이 들었지만 기대를 갖고 제대로 시행되기를 바랐다. 학자금 상환제 도입 시 야당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적극 재정을 투자할 것이라는 희망은 정부가 예산과 법률안 심사를 코앞에 둔 시점에 일방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한 것을 보면서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방안을 수정하지 않고, 천정부지로 치솟을 등록금 인상을 막을 뚜렷한 방안도 없이 이 정책을 강행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원망과 분노는 모두 이명박 정부에 책임이 있으며, 정권의 운명이 다하더라도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지금이 등록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답할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기만적인 서민정책 포장 중단하고, 학자금 상환제 관련 예산 및 법률안 강행 추진 포기하라
- 저소득층 외면하고, 학생 부담 전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 즉각 수정하라.
- 정부·여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함께 등록금 상한제 입법화에 즉각 나서라.
2009년 12월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민주노동당·자유선진당
이종걸·김영진·김진표·김춘진·안민석·최재성·권영길 · 이상민 의원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과 학생·학부모들의 요구안 비교
내용 | 정부안? | 학생·학부모 요구안(등록금넷) |
등록금 억제책 | -1인당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하고, 정부재정지원과 연계 |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가계소득 고려해 일정범위로 등록금액 제한. 영국·호주·독일 등 실시) -현재 안민석 의원안, 권영길 의원안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계류 중 |
상환조건 | -정부가 제시한 상환 기준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00%, 상환율 20% |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50%(법원 기준), 상환율 10% 이하로 재조정 |
대출금리 | -기초생활수급자부터 7분위까지 동일 금리 적용, 변동금리로 6% 안팎, -상환 전까지는 단리, 상환 후부터는 복리 적용(원금의 무려 3배까지 납부해야 함) |
-상환 시 소득금액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리 차등 적용, 국가의 주요 정책금리 수준인 1%~4%대의 금리 적용 -상환시작 후에도 일관되게 ‘단리’ 적용(법원도 판결 시, 복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상환원금 계산 |
-상환 원금 계산은 대출시점부터 원금과 매학기 대출금리(변동)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가산 | -정부가 말하는 재학 중 등록금 및 관련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없애기 위해, 재학 중 이자에 대해서는 무이자 실시 |
상환의무 | -평생 상환 의무 발생, 자녀에게 채무 상속 | -상환 의무기간(최장 25년) 설정 또는 영국처럼 특정 연령 시까지 상환, 채무 상속 없음. |
적용대상 | -소득8분위부터는 이용할 수 없음, 35세 이하만 이용 가능 등 | -뒤늦게 대학을 가는 국민, 다시 대학을 가는 국민(평생학습)들 늘어나는 점 감안했을 때 35세 연령 규정 부적절 |
기존 저소득층 지원 방안 |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폐지 -소득 7분위 까지 있었던 이자지원도 폐지 -기존 대학생들은 기존 제도와 취업 후 상환제 선택할 수 있으나, 신입생들은 취업 후 상환제만 적용 |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유지, 나아가 장학금 지급하는 저소득층 대상 점차적 확대 -소득 7분위까지 있었던 이자지원도 유지 -신입생의 경우도 기존 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반값 등록금 공약 | -등록금 상한제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이행 어떠한 방안도, 어떠한 언급도 없음. | -등록금 상한제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위해서는 소득별 등록금 차등책정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 지원의 획기적 확대 필요. -점차적 반값 등록금 위한 예산안 및 방안 제시 |
2010년 관련예산안 | -2009년 총치출안(추경안 포함)에 비해 349억원 감액함. 총 10,627억원 배정 | - 2010년 삭감분 349억원 복원은 물론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소득7분위까지 이자 지원유지 등의 예산이 확대 배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반값 등록금’예산 최소 3조원을 목표로 순차적인 예산 배정이 있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