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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재민 혁신위원회 11차 혁신안 (2015.9.23)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70
  • 게시일 : 2015-09-23 15:56:40


오늘 당무회의에서 혁신위원회의 11차 혁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1차 혁신안은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마지막 혁신안입니다. 이로써 당헌, 당규를 바꾸는 제도적 혁신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를 이끌어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1차 혁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는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강화입니다.
현행 공직선거후보자의 부적격 기준은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입니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여기에 “예비후보자 이전의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이미 민생복지정당을 우리당의 정체성으로 확립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생연석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 당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1) 민생연석회의는 지난 9월 16일 중앙위에서 당헌 기구로 구성 운영이 결정되었습니다.
(2) 월 1회 정례회의를 갖고 연말에 민생의제를 선정을 통해 1년 간의 좌표를 설정할 것입니다. 선정된 의제는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되고 최고위원회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할 것입니다.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민의 아픔을 해결하는 민생복지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3. 이외에 국회의원의 임명직․당직 제한 강화, 청년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전국대학생위원회에 대학생 지회 설치 근거조항 마련, 미래세대권익상설특별위원회 설치, 시․도당 강화 방안 등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1차 혁신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 공직후보자 검증 기준과 방법
붙임 2 : 민생연석회의 구성과 운영
붙임 3 : 기타 당무회의 의결 안건

(하단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23일 당권재민 혁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