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적연금강화를 위한「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
공적연금강화를 위한「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
적정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1. 반쪽 연금 극복
2. 중하위직 공무원연금 현행수준 유지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3. 보험료 인상
4. 퇴직수당 현 수준 유지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하여
5. 현직, 신규 공무원 동일 제도 적용
6. 수급자 연금 한시적 동결
1.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성과와 한계
1) 성 과
○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군사작전식으로 연내처리를 하려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하여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운영하여 30여차례 회의 개최.
○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 27% 인상(11→14%), 연금지급률 10% 삭감(2.1→1.9%), 연금액 사정기초 30% 삭감 조정(퇴직전 3년→전 기간 평균), 기여금 납부 소득상한 설정(전체평균 1.8배), 지급개시연령 연장과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20% 삭감. 정책조정제도의 폐지 6~8% 삭감 등 공무원들이 고통 분담하여 지난 5년간 실제 「정부보전금을 47%」 낮췄었음을 국민대타협 기구에서 재차 확인.
○ 국민대타협기구 출범 전에는 공무원단체가 연금개혁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대타협기구 논의가 진행되면서 지난 3월 10일 공무원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결정
○ 3월 24일 현재,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더 내는」 고통분담 의사를 피력
2) 정부의 무책임과 태만
① 정부안, 끝내 제출하지 않음
○ 2007년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시 이해당사자인 조합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이유로 자체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함.
② 반쪽 연금안 고집
○ 적정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은 외면한 채 노후빈곤을 야기하는 반쪽 연금만을 고집함.
③ 준비 안 된 인사정책
○ 정부가 연금개혁의 반대급부로 정년 연장 등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방안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방관하는 자세를 견지함.
④ 원칙과 계획 부재로 사회적 혼란 자초
○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군사작전 식으로 개혁이 추진됨. 원칙과 계획 없이 추진되다 보니 개혁 대상과 일정의 혼선으로 사회적 혼란 야기
⑤ 일방적 과장 홍보
○ 2009년 연금개혁 효과 왜곡과 재정추계 과다계상으로 정부보전금을 부풀린 내용의 광고를 일방적으로 내보내, 대타협기구의 핵심인 신뢰를 깨는 행태를 자행함.
2. 정부여당안의 문제점
1) 반쪽 연금, 노후소득보장 반 토막
○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상실한 국민연금을 개선하려 하지 않고 공무원연금을 이에 맞추겠다는 것은 공적연금을 포기하겠다는 것
직급 |
현행 공무원연금 |
정부여당안 |
삭감률 |
9급 입직자 |
월 137만원 |
월 76만원 |
-46% |
7급 입직자 |
월 173만원 |
월 96만원 |
-46% |
5급 입직자 |
월 205만원 |
월 110만원 |
-48% |
*2016년 신규 공무원 기준, 30년 가입시 최초연금액
2) 정부재정 절감효과 미미, ‘윗돌 헐어 아랫돌 괴는’격
○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정부여당안의 골자. 2080년까지 연금을 삭감하여 줄이는 정부재정적자보전금이 약 342조원인데 비해 퇴직금을 인상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약 375조원
※ 연금수급개시연령 연장,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여 등을 포함한 정부 여당안의 총 재정절감효과는 266조(2080년까지)
3) 분열의 연금, 신구 공무원세대간 대립과 갈등 조장
○ 신규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에게 전혀 상이한 연금제도 적용. 임용일자 1일 차이로 희비 엇갈려 공직사회내 대립과 갈등 발생
○ 특히, 2009년 연금 개혁당시 신규 공무원의 희생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 개혁에서도 신규 공무원에 또다시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이들의 중복피해 발생
3.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
현행 |
⇨ |
새정치민주연합 개혁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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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율+부담률 : 7% |
공무원 연금 |
• 기여율 : 2.5%+α |
낸 만큼만 받음 (소득비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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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당분 |
• 기여율 : 4.5% |
국민연금과 동일산식 (소득재분배) |
1) 보험료 부담은 늘리고 국민 세금은 경감
○ 보험료를 올려 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의 노후부양 비용을 더 많이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부양비용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을 큰 폭으로 경감
2) 중하위직 연금의 현행 수준 유지
○ 현재 제도 하에서 7급으로 입직하여 30년 연금 가입한 공무원의 연금액이 월 173만원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수준(월 1,668,329만원)에 불과하여 이를 반토막 내는 것은 있을 수 없음
○ 고액 수령자의 연금은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
3)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국민-공무원 연대 강화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을 재구조화하여 운영(국민연금 상당부분, 공무원 추가부담부분)
○ 국민연금 상당부분은 보험료율(4.5%)과 지급률(1.0%)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하고 소득재분배, 공무원 추가부담부분은 낸 만큼 받아가는 구조(보험료율 : 2.5%+α, 지급률 : 0.9%-β)로 개혁
4) 현직‧신규 공무원연금 동일적용으로 공무원간 위화감 해소
○ 정부여당안은 연금개혁에 따른 고통을 ‘퇴직〈현직〈신규’순으로 전가함으로써 개혁의 고통이 특정 세대에게 집중
○ 현직과 신규 공무원에게 동일한 연금제도를 적용하여 공무원간 위화감 해소
5) 퇴직수당 현행 유지
○ 퇴직수당은 유지하고 공무원연금에 퇴직금 차이분을 포함시켜 공적연금 기능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퇴직연금화에 따른 사적연금화 우려 해소
6) 연금액 한시적 동결
○ 신규와 현직 공무원의 보험료 인상에 부응하여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방식으로 고통분담
7) 정부여당안 보다 큰 재정절감 효과
○ 정부여당안은 보험료율과 연금액을 모두 단순하게 낮추는 하향 평준화인 반면, 우리당안은 ①보험료율을 인상하고, ②연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며, ③연금개혁의 고통을 모든 공무원 세대에게 고루 분담하도록 연금재구조화를 추진함.
○ 정부여당안이 단순 개혁이므로 연금액을 크게 삭감함에도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음(2080년 까지 266조 절감).
○ 새정치민주연합안은 정부여당안에 비해 재정절감 효과가 더 크면서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개혁을 함으로써 향후 제도개혁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설계
새정치민주연합 3대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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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새정치민주연합 안 (공적연금강화 방안) |
정부여당 안 (사적연금 확대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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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노후소득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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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
더 내고(7→7%+α) 적정한 연금(50%+β) |
덜 내고(7→4.5%) 반쪽 연금(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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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 |
국민연금상당분만 소득재분배 적용 |
전체연금 소득재분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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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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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적용 |
현직, 신규 공무원 동일제도 적용 |
현직, 신규 공무원 차등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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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한시적 동결 |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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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지속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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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
퇴직수당 유지 |
퇴직수당 민간수준으로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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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감효과 |
266조+γ (2080년까지) |
266조 (2080년까지) |
4. 국민대타협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제안
○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풀기 위하여 국민대타협기구가 만들어졌음.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국민대타협기구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모범적 모델이 되어야 함. 모든 대타협기구 참여 주체가 사회적 합의 정신에 충실한 협상 태도를 견지해야 함
○ 공무원 당사자들은 지난 2009년 개혁으로 자기 살을 깎는 고통을 겪고도, 다시 대타협기구 자리에 앉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었음
- 공무원 당사자들의 협의와 동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함.
○ 반면, 정부는 설득과 협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질하고 가장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 제도인 공적연금을 무너뜨리는 반쪽연금만을 고집하며, 대타협기구의 논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음.
○ 답보 상태의 대타협기구 논의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반쪽 연금 포기선언」을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은 기한 동안 대타협기구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② 정부는 공무원에게는 적정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재정절감효과가 확실한 방안을 다시 제출해야 함 ③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한 공적연금 50% 달성을 위해 가칭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함 |
2015년 3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