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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를 위한「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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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5-03-25 17:05:34

공적연금강화를 위한「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

 
적정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1. 반쪽 연금 극복
2. 중하위직 공무원연금 현행수준 유지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3. 보험료 인상
4. 퇴직수당 현 수준 유지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하여

5. 현직, 신규 공무원 동일 제도 적용
6. 수급자 연금 한시적 동결

1.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성과와 한계 

1) 성 과

○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군사작전식으로 연내처리를 하려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하여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운영하여 30여차례 회의 개최.

○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 27% 인상(11→14%), 연금지급률 10% 삭감(2.1→1.9%), 연금액 사정기초 30% 삭감 조정(퇴직전 3년→전 기간 평균), 기여금 납부 소득상한 설정(전체평균 1.8배), 지급개시연령 연장과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20% 삭감. 정책조정제도의 폐지 6~8% 삭감 등 공무원들이 고통 분담하여 지난 5년간 실제 「정부보전금을 47%」 낮췄었음을 국민대타협 기구에서 재차 확인.

○ 국민대타협기구 출범 전에는 공무원단체가 연금개혁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대타협기구 논의가 진행되면서 지난 3월 10일 공무원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결정

○ 3월 24일 현재,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더 내는」 고통분담 의사를 피력

 2) 정부의 무책임과 태만 

① 정부안, 끝내 제출하지 않음
○ 2007년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시 이해당사자인 조합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이유로 자체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함.

 ② 반쪽 연금안 고집
○ 적정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은 외면한 채 노후빈곤을 야기하는 반쪽 연금만을 고집함.

 ③ 준비 안 된 인사정책
○ 정부가 연금개혁의 반대급부로 정년 연장 등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방안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방관하는 자세를 견지함.

 ④ 원칙과 계획 부재로 사회적 혼란 자초
○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군사작전 식으로 개혁이 추진됨. 원칙과 계획 없이 추진되다 보니 개혁 대상과 일정의 혼선으로 사회적 혼란 야기

 ⑤ 일방적 과장 홍보
○ 2009년 연금개혁 효과 왜곡과 재정추계 과다계상으로 정부보전금을 부풀린 내용의 광고를 일방적으로 내보내, 대타협기구의 핵심인 신뢰를 깨는 행태를 자행함.

2. 정부여당안의 문제점 

1) 반쪽 연금, 노후소득보장 반 토막

○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상실한 국민연금을 개선하려 하지 않고 공무원연금을 이에 맞추겠다는 것은 공적연금을 포기하겠다는 것

 

직급

현행 공무원연금

정부여당안

삭감률

9급 입직자

월 137만원

월 76만원

-46%

7급 입직자

월 173만원

월 96만원

-46%

5급 입직자

월 205만원

월 110만원

-48%

*2016년 신규 공무원 기준, 30년 가입시 최초연금액

 2) 정부재정 절감효과 미미, ‘윗돌 헐어 아랫돌 괴는’격

○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정부여당안의 골자. 2080년까지 연금을 삭감하여 줄이는 정부재정적자보전금이 약 342조원인데 비해 퇴직금을 인상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약 375조원

※ 연금수급개시연령 연장,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여 등을 포함한 정부 여당안의 총 재정절감효과는 266조(2080년까지)

 3) 분열의 연금, 신구 공무원세대간 대립과 갈등 조장

○ 신규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에게 전혀 상이한 연금제도 적용. 임용일자 1일 차이로 희비 엇갈려 공직사회내 대립과 갈등 발생

○ 특히, 2009년 연금 개혁당시 신규 공무원의 희생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 개혁에서도 신규 공무원에 또다시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이들의 중복피해 발생

3.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

 

현행

새정치민주연합 개혁안

• 기여율+부담률 : 7% 
• 연금지급률 : 1.9%

공무원

연금

• 기여율 : 2.5%+α 
• 지급률 : 0.9%-β

낸 만큼만 받음

(소득비례)

국민연금

상당분

• 기여율 : 4.5%
• 지급률 : 1.0%

국민연금과 동일산식

(소득재분배)

1) 보험료 부담은 늘리고 국민 세금은 경감

○ 보험료를 올려 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의 노후부양 비용을 더 많이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부양비용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을 큰 폭으로 경감

2) 중하위직 연금의 현행 수준 유지

○ 현재 제도 하에서 7급으로 입직하여 30년 연금 가입한 공무원의 연금액이 월 173만원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수준(월 1,668,329만원)에 불과하여 이를 반토막 내는 것은 있을 수 없음

○ 고액 수령자의 연금은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

 3)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국민-공무원 연대 강화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을 재구조화하여 운영(국민연금 상당부분, 공무원 추가부담부분)

○ 국민연금 상당부분은 보험료율(4.5%)과 지급률(1.0%)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하고 소득재분배, 공무원 추가부담부분은 낸 만큼 받아가는 구조(보험료율 : 2.5%+α, 지급률 : 0.9%-β)로 개혁

4) 현직‧신규 공무원연금 동일적용으로 공무원간 위화감 해소

○ 정부여당안은 연금개혁에 따른 고통을 ‘퇴직〈현직〈신규’순으로 전가함으로써 개혁의 고통이 특정 세대에게 집중

○ 현직과 신규 공무원에게 동일한 연금제도를 적용하여 공무원간 위화감 해소

 5) 퇴직수당 현행 유지

○ 퇴직수당은 유지하고 공무원연금에 퇴직금 차이분을 포함시켜 공적연금 기능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퇴직연금화에 따른 사적연금화 우려 해소

 6) 연금액 한시적 동결

○ 신규와 현직 공무원의 보험료 인상에 부응하여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방식으로 고통분담

 7) 정부여당안 보다 큰 재정절감 효과

○ 정부여당안은 보험료율과 연금액을 모두 단순하게 낮추는 하향 평준화인 반면, 우리당안은 ①보험료율을 인상하고, ②연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며, ③연금개혁의 고통을 모든 공무원 세대에게 고루 분담하도록 연금재구조화를 추진함.

○ 정부여당안이 단순 개혁이므로 연금액을 크게 삭감함에도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음(2080년 까지 266조 절감).

○ 새정치민주연합안은 정부여당안에 비해 재정절감 효과가 더 크면서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개혁을 함으로써 향후 제도개혁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설계

  

새정치민주연합

3대 원칙

 

항목

새정치민주연합 안

(공적연금강화 방안)

정부여당 안

(사적연금 확대 방안)

 

 

 

 

 

적정

노후소득보장

 

소득대체율

더 내고(7→7%+α)

적정한 연금(50%+β)

덜 내고(7→4.5%)

반쪽 연금(30%)

 

소득재분배

국민연금상당분만

소득재분배 적용

전체연금 소득재분배 적용

 

 

   

 

 

사회적

연대

 

제도 적용

현직, 신규 공무원 동일제도 적용

현직, 신규 공무원 차등적용

수급자

한시적 동결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납부

 

 

   

 

 

연금의 지속가능성

 

퇴직수당

퇴직수당 유지

퇴직수당 민간수준으로 현실화

 

재정절감효과

266조+γ

(2080년까지)

266조

(2080년까지)

 

4. 국민대타협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제안

○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풀기 위하여 국민대타협기구가 만들어졌음.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국민대타협기구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모범적 모델이 되어야 함. 모든 대타협기구 참여 주체가 사회적 합의 정신에 충실한 협상 태도를 견지해야 함

○ 공무원 당사자들은 지난 2009년 개혁으로 자기 살을 깎는 고통을 겪고도, 다시 대타협기구 자리에 앉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었음
- 공무원 당사자들의 협의와 동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함.

○ 반면, 정부는 설득과 협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질하고 가장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 제도인 공적연금을 무너뜨리는 반쪽연금만을 고집하며, 대타협기구의 논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음.

○ 답보 상태의 대타협기구 논의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반쪽 연금 포기선언」을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은 기한 동안 대타협기구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① 정부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소득대체율 제고방안을 제시해야함

-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국가 책임 하에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해야 함

② 정부는 공무원에게는 적정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재정절감효과가 확실한 방안을 다시 제출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반쪽연금 계획은 철회되어야 함. 2009년 연금개혁으로 향후 대부분의 공무원이 받는 연금이 이미 최저생계비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 반쪽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공적연금을 포기하는 것임
- 특히, 공무원연금에는 공무원 인사정책적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반드시 함께 제시되어야 함

③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한 공적연금 50% 달성을 위해 가칭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함
- OECD 등 국제기구는, 퇴직후 기본적 생활을 위해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적어도 50% 이상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책임지는 제도인 국민연금의 월 평균 연금액이 32만원에 불과한 실정임
- 이에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크레딧 제도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노후불안에 떠는 수많은 베이비부머의 노후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015년 3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