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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호텔’허용에 관한 야당 국회 교문위원 성명_‘학교 옆 호텔’ 허용이 규제개혁? 교육환경 오염 행위 즉각 중단하라!_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066
  • 게시일 : 2014-03-27 15:19:02

‘학교 옆 호텔’ 허용이 규제개혁?

교육환경 오염 행위 즉각 중단하라!

 

○ 규제철폐의 칼날을 휘두르는 박근혜정부가 최소한의 분별력조차 상실했다. 학교위생정화구역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 지난 20일, 이른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호텔 건립을 제한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을 ‘시대 현실에 안 맞는 규제로 청년 일자리를 막고 있는 죄악’으로 규정했다. 그 후속으로 오늘 개최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학교 옆 호텔 허용이 올해 안에 해결할 41개 규규제개혁 과제로 채택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관광진흥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발 벗고 뛰는 중이다.

 

○ 그러나 학교 인근에 경마·경륜장, 단란주점, 호텔 및 여관 등의 건립을 제한하는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기업 규제’가 아닌 ‘학생 보호’다. 학습 환경과 학생 정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죄악이라면, 도대체 이 나라에 교육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 우리 국회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단호하게 ‘학교 옆 호텔’ 허용을 반대해 왔으며, 최근에는 학부모등 23개 교육단체들도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리 법원도 교육환경을 보호를 위해 서울 송현동 재벌 호텔 건립을 불허한 교육청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정부여당만이 법과 민심을 무시하고 학교 옆 호텔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는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으로는 ‘교육환경이 가랑비에 옷 젖듯 오염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교사·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

 

○ 헌법 제31조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이런 의무를 포기함로써 재벌호텔과 일부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들이 맹자의 어머니가 되어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걱정하는 사회적 비용의 대가다.

 

○ 정부는 ‘학교 옆 호텔’을 전면 허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무력화는 결코 규제개혁이 될 수 없다. 박근혜정부가 분별력을 되찾길 촉구한다.

 

2014. 3. 27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위원 일동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위원 :

김상희, 김윤덕, 김태년, 도종환,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안민석, 우원식, 유기홍,

유은혜, 윤관석, 정세균(이상 민주당/가나다 순), 정진후(이상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