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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재·보궐선거 강원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 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980
  • 게시일 : 2015-08-21 16:37:39

10월 28일 재·보궐선거 강원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 공고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거, 2015년 10월 28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강원도 홍천군 다선거구의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 공모지역 : 홍천군 다선거구

❍ 신청기간 : 2015년 8월 24일(월) 9시 ~ 8월 25일(화) 18시 (2일간)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

❍ 등록서류 (※별첨 서식) -하단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비후보자 추천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의정활동계획서 1부 [자유서식]

4. 주민등록등본 1부 [읍면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5. 당적증명서 1부 [강원도당]

5-1 당적이 없는 경우 입당원서

5-2 타당 입당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타당당적말소서약서 및 탈당 증명 서류 별도

6. 당비납부 확인서 1부 [강원도당]

7. 개인별 기록카드 [별지 제4호 서식]

8. 본인소개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9. 최종학력증명서 1부 [해당기관]

10. 병적증명서 1부 - [병무청]

11. 범죄경력조회서 (본인확인용) 1부 - [경찰서]

개인열람용으로 반드시 범죄경력, 수사경력, 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받아야 함.

 

❍ 유의사항

- 신청접수 기간 만료 이후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당규 제13호 12조 6항)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심사위원회에 공천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함.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강원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 학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공모마감 후 강원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공모를 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방문 접수 안내 : 강원도당 사무처 033-242-7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