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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재·보궐선거 강원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 공고
10월 28일 재·보궐선거 강원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 공고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거, 2015년 10월 28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강원도 홍천군 다선거구의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 공모지역 : 홍천군 다선거구
❍ 신청기간 : 2015년 8월 24일(월) 9시 ~ 8월 25일(화) 18시 (2일간)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
❍ 등록서류 (※별첨 서식) -하단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비후보자 추천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의정활동계획서 1부 [자유서식]
4. 주민등록등본 1부 [읍면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5. 당적증명서 1부 [강원도당]
5-1 당적이 없는 경우 입당원서
5-2 타당 입당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타당당적말소서약서 및 탈당 증명 서류 별도
6. 당비납부 확인서 1부 [강원도당]
7. 개인별 기록카드 [별지 제4호 서식]
8. 본인소개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9. 최종학력증명서 1부 [해당기관]
10. 병적증명서 1부 - [병무청]
11. 범죄경력조회서 (본인확인용) 1부 - [경찰서]
※ 개인열람용으로 반드시 범죄경력, 수사경력, 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받아야 함.
❍ 유의사항
- 신청접수 기간 만료 이후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당규 제13호 12조 6항)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심사위원회에 공천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함.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강원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 학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공모마감 후 강원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공모를 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방문 접수 안내 : 강원도당 사무처 033-242-7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