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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8일 재·보궐선거 경기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 공고
2015년 10월 28일 재·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 공고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거, 2015년 10월 28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경기도 해당선거구의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 공모지역 : 의정부시 제3선거구, 광명시 제1선거구, 김포시 나선거구
❍ 신청기간 : 2015년 7월 28일(화) 9시 ~ 7월 30일(목) 18시 (3일간)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 등록서류 (※별첨 서식)
1. 예비후보자 추천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당적증명서 (경기도당 발급) 1부
4-1 당적이 없는 경우 입당원서
4-2 타당 입당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타당당적말소서약서 및 탈당 증명 서류 별도
5. 당비납부 확인서 (경기도당 발급) 1부
6. 개인별 기록카드
※ 타당 및 무소속 출마 이력, 당적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할 것. 누락 시 허위기재로 간주함
7. 최종학력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필수 포함) 1부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최종학력증명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학위의 경우 공증본
8. 병적증명서 1부
9. 범죄경력조회서 (본인확인용) 1부 - [발급처] 경찰서
※ 개인열람용으로 반드시 범죄경력, 수사경력, 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받아야 함.
10. 최근 3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11. 경력증명서 - 각종 경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상훈 포함) 모든 증명서 등록
❍ 유의사항
- 신청접수 기간 만료 이후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당규 제13호 12조 6항)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심사위원회에 공천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함.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특히 범죄경력조회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 학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공모마감 후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공모를 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방문 접수 안내 : 경기도당 조직국 (031-244-6501)
당적확인 및 당비납부 확인 : 경기도당 총무국 (031-244-6501)
2015년 7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