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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원장 선출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353
  • 게시일 : 2015-03-18 09:08:32

전국위원장 선출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

 

 

당규 제17호 전국위원장 선출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선거인명부의 열람 ⁃ 이의신청을 공고합니다.

 

◈ 열 람 ◈

◦ 열람 기간

- 여성·청년위원회 : 2015. 3. 23(월)~24(화) 10:00 ~ 17:00

- 노동위원회 : 2015. 3. 24(화)~25(수) 10:00 ~ 17:00

◦ 열람 방법 : 중앙당 홈페이지

 

◦ 열람 대상

- 여성위원회 선거인단(여성대의원+여성권리당원)

- 청년위원회 선거인단(청년대의원+청년권리당원)

→ 만45세 이하(당해 선거일 기준)

- 노동위원회 선거인단(노동정책대의원+노동정책당원+시도당 노동위원장단+지역위 노동위원장)

제10조(선거인 구성)① 전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전국여성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직전의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여성대의원과 여성권리당원 전원으로 한다.

3. 전국청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직전의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청년대의원과 청년권리당원 전원으로 한다.

6. 전국노동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직전의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노동부문 정책대의원(추천 대의원을 포함한다), 노동부문 정책당원, 각 시·도당의 노동위원회의 위원장단, 각 지역위원회의 노동위원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시·도당의 해당 부문의 위원장단은 위원장 각 1명과 각 부위원장 3명 이하를 포함한 각 총 4명 이하를 말하고, 지역위원회의 해당 부문의 위원장은 위원장 각 1명을 말한다.

 ◦ 권리당원 선거권 부여 기준

- 권리행사 기준일 : 2015년 3월 1일(제74차 최고위, 2015.3.16)

·2014년 9월 1일 이전까지 입당하고,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 단, 노동위원장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선거권 부여기준과 무관함

 

◈ 이 의 신 청 ◈

◦ 이의신청 기간

- 여성·청년위원회 : 2015. 3. 23(월)~24(화) 10:00 ~ 17:00

- 노동위원회 : 2015. 3. 24(화)~25(수) 10:00 ~ 17:00

◦ 이의신청 해당자 :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등이 있는 선거인

무자격자로 판단되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경우

◦ 이의신청 방법 : 당 홈페이지(npad.kr) ‘이의신청서’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 이메일 : minjoo2010@gmail.com

- FAX : 02)2630-0020

◦ 문의처 : 02)2630-0033,0034

  

2015년 3월 18일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