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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당 사무처장 공모 관련 안내사항
「광주광역시당 사무처장 공모」관련 안내사항
2008년 6월 개정된 당규(지방조직규정)에 따라 시·도당 사무처장의 임용에 관한 권한은 으로 변경되었기에, 2008년 7월 2일 광주시당 명의로 공고한 「통합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사무처장 공개모집」공고는 철회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조직규정 제38조
④시·도당 사무처장은 중앙당 순환인사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협의하고 중앙당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2008년 7월 2일
통합민주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