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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선관위 제8차회의 결과 공지
6월 30일(월) 16시에 개최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제8차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7.6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유니폼(上衣)과 피켓을 후보자별로 각 20개까지 허용함. 그러나 이밖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색깔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함
2. 관련 규정에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일체 불허함(예시 : 천막 등 시설물 설치, 농악 등 실외 이벤트, 확성기· 모자 및 풍선 등 사용, 부채 등 제공, 기타 후보자를 홍보하는 표지 또는 표식 금지 등)
3. 7월 6일 당일 투표개시 선언 이후 선거운동을 금지함
4. 음성이나 문자 메시지는 4회까지 허용되며, 후보자 본인 또는 후보자 선거사무소(캠프) 명의 이외에 후보자나 캠프로 추정되는 유사 메시지는 이를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고 적극 추적하여 제재함
5.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1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10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등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끝.
2008. 6. 30
통합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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