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대준비 관련 결정사항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102
  • 게시일 : 2008-06-16 18:29:29

전국대의원대회 준비 관련 결정사항

□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추천제도 시행방안

① 추천인 자격 :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국회부의장, 상임고문과 고문,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 시·도당 위원장,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장, 기초의회 의장

② 추천 가능 후보자 수 : 추천인 1인당 당대표 후보자는 2인까지, 최고위원 후보자는 3인까지 각각 추천 가능

③ 추천인 수 : 당대표 후보자 1인당 50인 이상 100인 이하, 최고위원 후보자 1인당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

□ 선출대의원 총 규모

 ○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 선거구별 평균 30인

 ○ 시·도당대의원대회 대의원 : 선거구별 평균 50인

□ 대의원 선정방식 (최고위원회 지침)

1. 당헌 부칙 제2조에 규정한 대의원은 지역위원회별 대의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2. 지역위원장은 10인 이내의 대의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소수계파가 30%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3. 대의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당헌 부칙 제2조에 규정한 대의원이 된다.

4. 대의원선정위원회는 합당 전 명목당원 비율을 반영하여 소수계파가 일정 비율 이상 선정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시·도별 소수계파 최소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서울 25%, 경기·인천 20%, 광주·전남 40%, 전북 30%

5. 부득이한 사유로 소수계파 반영비율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지역위원장은 최고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여 인준을 득해야 한다.

6.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대의원 심사 시 대의원 구성 비율 성실 반영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